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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1부(접수번호 및 접수인은 공란 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공동응모일 경우)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증빙서류 1부(공동응모자 포함/공모 응모등록 마감일 기준)
○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응모작 제출 확약서 및 응모서약서 각 1부
○ 공정심사 이행서약서(심사대상자용) 및 기피신청서 각 1부
※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응모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대표업체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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