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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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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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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근거 1
3. 추진배경 1
4. 위탁업체 선정조건 2
5. 사업범위 3
6. 기대효과 4
Ⅱ. 사업 내용 4
1. 시스템 운영 4
2. 사업지원 8
3. 정보보안 8
Ⅲ. 기타 사항 9
1. 사업수행기준 9
2. 해지조건 10
3. 대금지급 10
4. 기타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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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약 15,000명
❍ 사업기간 : 사업계약일 ~ 2026 12. 31.
❍ 완료기한(준공기한) : 2026. 12. 31.
❍ 사업예산 : 금24,000,000원(금이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2026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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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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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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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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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4시간) 또는 참여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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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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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2시간) 또는 참여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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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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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1시간) 또는 참여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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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배경
❍ 민방위 교육지침 반영
- 3~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 교육 방식 현대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대원들의 니즈 반영
- 훈련 참석으로 인한 생업 부담 감소 및 기회비용 최소화
❍ 전자 행정 서비스 도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행정체계 구축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성 강화
-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 콘텐츠 제공
- 시간·장소 제약 없는 학습 환경 조성으로 대원 참여율 증대
❍ 대원들의 높은 만족도 고려
- 25년도 사이버교육 실시 결과, 전국 평균 만족도 97% 달성
4. 위탁업체 선정조건
1)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행한 동일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1101) 계약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 (계약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과업수행사 명의로 발급한 인증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참여인력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간에 기술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변경사유서 제출 필요
❍ 소프트웨어 수행 책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으로 5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여야 하며, 기술인력 2명, 사업관리 1명, 상담요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 PM : 사업총괄 (경력 5년 이상 1명)
- 정보보안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이상 1명)
- 시스템운영 : 서버/네트워크/사이트/디자인 운영 (경력 3년 이상 1명)
- 사업관리 : 행정/홍보 지원, 모니터링 (경력 3년 이상 1명)
- 상담요원 : 상담 및 원격지원 (경력 3년 이상 1명)
5.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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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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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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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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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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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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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차별 콘텐츠 구분
‧ 3~4년차 대원 14과목(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9과목(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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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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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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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학습 시스템 제공
‧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부정수강 방지 조치
‧ 포털사이트 검색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이트 운영
‧ 문제풀이 답안 온라인 유출 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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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시스템 제공
‧ 대원 조회, 전출입 관리 등 민방위 업무 특화 기능
‧ 교육 이수현황, 통계 시스템 등 통합 모니터링 기능
‧ 교육 참석 결과 새올 행정망 등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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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의 접속 편의를 위한 본인인증 수단 제공
‧ 휴대폰/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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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담당자 온/오프라인 교육 및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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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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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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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전용 콜센터(시군구/읍면동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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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및 지역별 맞춤형 적극 행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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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물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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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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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민원접수 등이 가능한 대원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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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대원 전용 AI 콜센터 운영
‧ 민방위 교육·출결·이수 관련 문의에 대한 AI 상담 기능
‧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정보(교육 일정 등) 문자 안내 기능
‧ 집합교육 미참석 대원 대상 아웃바운드 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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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게시판, 자주찾는 질문 등 민원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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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담당자(관리자) 전용 AI 챗봇 서비스 제공
‧ 민방위 행정 지원 업무를 위한 AI 기반 민방위 행정비서 기능 (업무․일정 안내 등)
‧ 교육 시기별 핵심 업무 및 처리 절차 등 자동 안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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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른 사이버교육 운영 체계 마련
❍ 재난재해, 응급처치 등의 유익한 영상으로 민방위 교육 내실 강화
❍ 다양한 민방위 교육 방식을 제공으로 주민편의 행정 실현
❍ 생업으로 응소가 어려운 대원들의 생업 부담 경감
1. 시스템 운영
1)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 시스템 기본 구성.
- 24시간 온라인 서비스 가동 및 시스템 보안관리 유지
- 일일 서비스 이용자 수 5,000명 이상 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교육 영상 제공을 위하여 CDN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 Edge, Chrome, Safari 등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보고 체계 마련
- 스마트폰/태블릿 PC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별도 구축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나 「클라우드컴퓨팅법」제23조의2에 따른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 유지
❍ 본인확인 시스템(본인인증)
-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대 관리자 식별을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 본인인증 인증 수단 : 휴대폰/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인증 등
❍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원 학습 시스템
- 달성군 홈페이지와 연계(링크)하여 운영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 검색어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어로 바로가기 확보하여 운영
- 교육 중점요약 텍스트를 제공하며, 부정수강 방지 조치(SKIP, 복수영상 동시학습 등)
- 학습 중단 후 재접속하여 학습을 재개할 시 이어듣기 기능
- 동영상 교육이 완료되면 문제은행 방식 평가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종료 후 전자 이수증 확인 기능
- 모바일 웹에서도 이어듣기, 평가 등 동일한 기능 구현
❍ 민방위 사이버교육 학습 관리자 시스템
- 교육일정, 학습 관리 지원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자용 프로그램 제공
- 대원 관리, 이수 기록, 교육실적 등 정보 조회·관리 권한
- 이수 처리를 위한 새올 행정망용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교육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자와 대원의 이수 기록 조회 기능
- 학습 관리 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분쟁 방지를 위해 「저작권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28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권리자로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
❍ 민방위 사이버교육 콘텐츠
-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교육 콘텐츠 제공
- 3~4년차 대원 콘텐츠 구성 : 2시간 (필수 10차시, 선택 4차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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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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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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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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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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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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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민방위제도의 기본 내용 복습
(성과지표) 1. 민방위 개념과 역할을 알 수 있다.
2. 재난안전의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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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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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민방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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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 민방위 대원의 책임과 의무 등 기본현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 최근의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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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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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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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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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민방위대 초기대응 및 수습 능력 확보
(성과지표) 1.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알 수 있다.
2. 경보 및 시설·장비 운영 요령을 알 수 있다.
3. 동원 및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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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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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민방위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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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직장,기술지원대, 민방위 지원대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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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6‘
(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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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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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분대별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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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대별 기능 및 임무역할의 중요성 / 개인별 분대임무(13개 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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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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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임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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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시설장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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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유형 및 운용요령/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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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관리 급수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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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동원 및 자율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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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개념 / 동원방법 / 동원요령 / 자율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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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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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대원의 실전역량 고도화
(성과지표) 1. 민방위사태 시 임무와 역할을 즉각 시행 할 수 있다.
2. 각종 재난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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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역량
학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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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민방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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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유형 및 경보방법 / 대피요령(대피소 찾기) /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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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8‘
(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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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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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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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상처 및 골절처치, 상황별 응급처치/대체물자 활용법/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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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지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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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및 지진해일 개념이해, 상황별 대처요령 /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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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시) 화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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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전)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예방 및 대처요령/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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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시) 풍수해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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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유형, 예방 및 대처요령/대체 물자 활용법/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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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역량
학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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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차시)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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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대비 / 화생방 / 감염병 / 혼잡(인파)사고 / 원전사고 / 전기안전 / 산사태 / 건물붕괴 / 핵· 위협 택 3~4과목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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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5~7‘
(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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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및 평가는 10‘내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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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이상 대원 콘텐츠 구성 : 1시간 (필수 4차시, 선택 5차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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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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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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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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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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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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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민방위 제도의 기본 내용 복습
(성과지표) 1. 민방위 개념과 역할을 알 수 있다.
2. 재난안전의 기본개념 및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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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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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민방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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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제도·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 민방위 대원의 책임과 의무 등 기본현황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재난·안전 기본개념
○ 최근의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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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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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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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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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민방위대원의 실전 기본역량 확보
(성과지표) 1.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한다.
2.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체화하고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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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역량
학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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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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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인명구조 요령, 응급구호물자 활용법
○ 응급상황 시 대원의 임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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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5‘
(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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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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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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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화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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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화재 예방 및 소방 물자 활용법
○ 화재 발생 시 대원의 임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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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화생방
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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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개념, 방독면 착용법
○ 사전예방 및 대체물자활용법
○ 대피소 찾기·대피통제요령
○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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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대원의 실전역량 고도화
(성과지표) 1. 민방위사태 시 임무와 역할을 즉각 시행 할 수 있다.
2. 각종 재난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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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역량
학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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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민방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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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유형 및 경보방법 / 대피요령(대피소 찾기) / 대원의 임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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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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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이나,
가급적 포함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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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차시)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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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 / 풍·수해 대비 / 테러대비 / 화생방 / 감염병 / 혼잡(인파)사고 / 원전사고 / 전기안전 / 산사태 / 건물붕괴 / 핵 위협 택 4과목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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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4‘
(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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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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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및 평가는 10‘내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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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이미지, 그래픽 등 포함) 제공
- 저품질 이러닝 콘텐츠 및 단순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 불가
-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과업수행자가 권리자로 등록된 자료만을 사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교육콘텐츠 열람이 가능해야 함
2. 사업지원
1) 고객센터
❍ 민방위 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해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평일 09:00 ~ 18:00까지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함
❍ 운영시간 외(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는 대원용 AI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AI 시스템을 통해 주요 민방위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AI 상담 중 필요한 정보(교육 일정, 교육 장소 등)는 문자 발송 기능을 통해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온라인 Q&A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 및 1:1 원격지원 기능을 제공하여 민원 해결을 지원
2) 관리자 지원
❍ 시군구 및 읍면동 관리자 전용 AI 챗봇을 24시간․365일 운영
- 민방위 행정 업무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AI 자동 응답 제공
- 교육 시기별(본교육, 보충1·2차) 행정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대원 대상 콜센터와 분리된 시군구 및 읍면동 관리자 전용 고객센터 별도 운영
❍ 관리자 교육 : 서비스 소개,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관리자 매뉴얼 제공 : 관리자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
3. 정보보안
1) 보안 및 책임
❍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용역내용 등 일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위탁·제공·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2) 정보보안 세부 요건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준수하며, 착수신고 시 관련 증적자료와 ISMP-P 또는 CSAP-SaaS 인증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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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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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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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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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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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하는 자는 수탁사 내부인력으로 한정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하청, 재위탁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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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은 착수신고인력으로 한정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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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반기 1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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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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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관리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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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P-P 또는 CSAP-SaaS 인증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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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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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대표자 서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서를 착수보고시 제출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 개인정보 취급목적, 항목, 위탁기간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을 일체 금지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반기 1회 이상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주기적으로 달성군에 보고하도록 함
❍ 용역 종료 후에도 과업수행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이수 확인, 민원 상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기간 동안 대원 정보 및 이용 기록을 보관하며, 보관 기한 만료 시 또는 달성군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정보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함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이행에 대한 달성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민방위대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을 위반, 침해사고의 발생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1. 사업수행기준
❍ 본 사업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정보 제공을 금지함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현황, 정보보안각서)와 함께 정보보안 세부요건 증적자료,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서, 본인인증서비스계약서(사본허용)를 제출해야 함
❍ 교육 시작 전에 지역대 및 직장대 관리자에게 대원 학습 절차 시연 및 관리자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 필수
❍ 민방위대원의 통지서 수령 기록, 집합교육 출결 현황, 이수현황이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함
❍ 달성군은 과업수행상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인 인력 및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복구조치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과업수행자는 달성군의 과업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달성군과 협의 후 결정함
❍ 과업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지조건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와 함께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고, 미준비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업체선정기준 및 보유인력요건에서 공공기관이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말하며, 허위 증빙 제출 시 계약 해지 가능함
❍ 운영기획안, 구성안, 인력 및 장비 등에 있어 제안 시 제출한 사항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 폐기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3. 대금지급
❍ 용역 대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금, 완수금으로 진행
4.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달성군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 발생 시 달성군의 해석을 우선함
❍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달성군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일정 변경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며, 전체 일정 변경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