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컴퓨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2호
(긴급)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긴급)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여행 기간
|
2026.04.28.(화) ~ 2026.04.30.(목) 2박3일
|
|
여행 장소
|
2학년 제주도
|
|
예상 인원
|
|
구 분
|
전체참여인원
|
|
학 생
|
교 사
|
소 계
|
|
2학년
|
81명
|
11명
|
|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여행 경비
|
❍ 숙식비(조식이 가능한 식음료 시설 및 로비를 갖춘 4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2박 2식)
❍ 항공요금(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외부식(5식)
❍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3대,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료, 관람료, 체험활동비 등
❍ 여행자보험(배상한도 1억원 이상), 제세공과금, 주간안전요원(3명), 야간안전요원(2명), 위탁수수료, 레크레이션대관료 등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
여행 진행 방법
|
❍ 숙박 시설은 1개팀으로(단일숙소) 인원을 수용.
❍ 1인 7식이며, 일정표에 따라 리조트식 및 현지식으로 한다.
|
|
기초금액
및 정산
|
❍ 금62,560,000원(금육천이백오십육만원정)
[추정가격 56,872,727원 + 부가세 5,687,273원]
|
|
|
구분
|
금액
|
참석예정
인원수
|
계
|
비고
|
|
2학년
|
680,000원
|
81명
|
55,080,000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정산
|
|
교 사
|
680,000원
|
11명
|
7,480,000
|
|
기초금액 합계
|
62,560,000원
|
❍ 인솔자 포함으로 산정한 금액임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
|
특기사항
|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희망일정,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또는 상급기간의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변경·취소요구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함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서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 후)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3. 17.(화) 15:00 ~ 3. 25.(수) 12: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세명컴퓨터고등학교 행정실 (1층)
다.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본교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 2026. 3. 26. (목) 10:00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수 있음)
라.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
입찰자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붙임9]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실적증명서 각1부[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국내실적
(초·중·고·특수학교 국내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
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
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2) 각서 1부[붙임 7]
13) 청렴서약서 1부[붙임 8]
14) 제안서 10부[붙임 2]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
낙찰자
|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붙임 14]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0, 변경 가능]
5)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 12]
|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3. 17.(화) 15:00 ~ 3. 25.(수) 12: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27.(금) 10:00(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수 있음),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354-6746)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학년부 교육여행 담당자 (☎ 02-354-368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 G2B 콜센터 (☎ 1588-0800)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벽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5.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1부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7. 각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9. 위임장 1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2.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1부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2호
|
입 찰 일 자
|
2026. 3.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세화여자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3. .
신청인 (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제안서식
|
|
|
|
|
|
|
|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
|
제 안 서
|
|
|
|
|
|
|
2026. 3. .
|
|
|
|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
|
숙 박
|
|
|
|
|
식 사
|
|
|
|
|
차 량
|
|
|
|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홈페이지: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
(신축 및 개축년도: )
|
|
층별 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
객실별 투숙인원
|
|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
|
|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남녀 다른 층 사용여부
|
|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편의시설
|
|
|
비상시 대피시설
|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단표
|
일 자
|
구 분
|
메 뉴
|
비 고
|
|
1일차
|
중 식
|
|
|
|
석 식
|
|
|
|
2일차
|
조 식
|
|
|
|
중 식
|
|
|
|
석 식
|
|
|
|
3일차
|
조 식
|
|
|
|
중 식
|
|
|
라.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등) 운행 계획
|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
|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차량 내 편의시설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
내용
|
비고
|
|
객관적 평가
|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인력보유
|
수행조직(6점)
|
미제출시 미인정
|
|
자격 소지여부(5점)
|
미제출시 미인정
|
|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
|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및 수용계획의 적정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및 평가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
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
경영상태
(12점)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
인력보유
(11점)
|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
주관적 평가
(65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
|
8
|
6
|
4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및 수용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
|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
|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5
|
4
|
3
|
2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심사위원 : (서명)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5]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
|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
|
|
|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금액
|
제 출 처
|
|
|
|
|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용역명
|
|
|
|
|
용역 개요
|
|
|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원)
|
이행실적
|
비고
|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
|
|
|
|
|
|
|
|
|
|
|
|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
[붙임 6]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8.12.)」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7]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3.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6. . .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10]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3.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가길 33
기관명 :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여 지 백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
[붙임 11]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
|
본인은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은평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2]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2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3. 과업 내용
가. 건 명 :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나. 예정인원
|
구분
|
장소
|
학생
|
인솔교사
|
비고
|
|
2학년
|
제주도 일대
|
81명
|
11명
|
|
다. 여행기간 : 2026.04.28.(화)~2026.04.30.(목) 2박3일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2학년 45인승 제주도 일대 3대), 숙식비(2박 7식, 현지 외부식당 포함),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04. 28.(화)~2026. 04. 30.(목),(2박 3일)이며, 장소는 2학년 제주도 일대 예상인원은 2학년 81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숙박 시설은 1개팀으로(단일숙소) 인원을 수용
2. 4성급 이상의 호텔 및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으며 남녀학생을 구분하여 수용이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숙박 시설에 야간 안전요원(2명, 2박)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이 숙박업소 도착 시 안전요원이 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6. 전체인원을 단일 숙박 시설에서 전체 수용해야 하며(숙소 내 분산 수용 금지),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7. 숙박 시설에 대하여 영업 ․ 음식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8. 숙박 시설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9.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0.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1. 숙박 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2.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3.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마지막 날 재난 재해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박 사업자등록증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 건물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
제7조 【식사】
1. 1인 7식이며, 일정표에 따라 리조트식 및 현지식으로 한다.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5.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7.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정해진 식단 식사가 곤란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한다.(채식주의자,알레르기 등)
9.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제8조 【차량】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 동일 회사 소속의 동일 색상의 차량(45인승)이며, 총 3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벨트 및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 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한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3.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이 우수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차량(가능한 최근에 출고 된 차량 배정 협조[불법 개조 및 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한다.
4.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6.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앞면 부착 표지
1) 규격: B4(364mm × 257mm) 이상
|
세명컴퓨터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제 호차)
학생수 : 명
|
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 상단
|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B4(364mm × 257mm) 이상
|
세명컴퓨터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
8.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도로비,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10.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음 사향을 준수한다.
|
․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사고 경력조회,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진다.
․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11.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미리 지정한 장소에 출발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고, 2026.04.28.(화) 당일은 현장체험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계약 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만약 학교에서 정하는 귀책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출발 3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전세버스 이용대금의 20%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 분
|
적용범위
|
공제율(산출내역서 상 전세버스 이용대금의)
|
비고
|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 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20%
|
|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실 발견 즉시
|
1. 30%
2. 50%
3. 50%
|
|
1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
제9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상시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여, 이동 전 반드시 운전사의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한다, 이에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자동차등록검사 필증, 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안전점검관련 증빙서류 등 임차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매 출발 전 차량 내 안전벨트 정상 작동여부 및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측정 요청 시 즉시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요원】
1.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버스별 1명) 3일 동안 동행하되 해당 도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로(이수증 확인) 버스별 1명, 야간 안전요원은 2명(남녀 각 1인)을 여행사에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와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 기간 동안 학교장과 지도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3.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 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업체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한국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 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답사】
1. 학교측에서 현장 답사를 실시할 때, 낙찰자는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2.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학생과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여행자보험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개인별 명단이 모두 기재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다. ※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학교 여행 참가자가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2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이 모두 포함되도록 기획하여 제출한다. (※여행일정에는 우천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3.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지역별 숙소확보, 교통편,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여행 일정 변경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중지 공문 수행 시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라. 자연재난 및 전염병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교육여행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5. 교육여행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여행사】
1.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경험이 있고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소독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가료(加料) 조치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사고 등의 보고】
1.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2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항공권)을 확보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출발 전에 책자로 배부하여야 한다.
4. 학교 필요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정산하여 학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9.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3]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 2026학년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
1
|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김포 ↔ 제주도
|
◈ □원 × □명
|
|
|
|
2
|
차량 운송료
|
45인승
|
◈ □원 × □대 × □일
|
|
|
|
3
|
숙식비
|
□박□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석식비 : □원 × □명 × □식
- 조식비 : □원 × □명 × □식
|
|
|
|
4
|
외부식당
식비
|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
|
|
5
|
입장료(관람료)
|
|
◈ □□: □원 × □명
◈ □□: □원 × □명
|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
|
|
7
|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
◈ 안전요원 배치: □명 × □일
◈ 야간경비요원 배치: □명 × □일
|
|
|
|
8
|
기타경비
|
기타경비
|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9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원 × □명
|
|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 680,000원 / 81명
|
|
|
|
교직원
|
◈ 680,000원 / 11명
|
|
|
[붙임 14] 직영차량 운행 각서
|
|
|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점검(교육)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관광] 김길동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ㆍ부/적ㆍ부합)
|
비고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음주 측정기 검사 여부)
|
|
|
|
차량
외부
|
- 모든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와 함께 확인)
|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
기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