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 - 774호
-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 : 금147,389,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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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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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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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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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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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수) ~ 2026. 3.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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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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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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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3.(월)
이메일 접수(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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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이메일(sso335@korea.kr)만 접수
• 질의서 접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이메일 일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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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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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0.(월)
제안서 접수(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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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철도정책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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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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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수) 15: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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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26. 4. 1. 15:00(예정)/ 부천시청 지하1층 사랑방 1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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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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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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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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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동 분야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업체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장소 : 2026. 4. 1.(수) 15:00 예정 / 부천시청 지하1층 사랑방1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참조, 제안서 발표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3. 30.(월) 10:00~17:00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철도정책팀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준수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라.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마.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 상생결제 관련 입찰공고문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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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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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1) 계약체결 관련 문의 : 부천시 회계과 계약1팀 오미정(032-625-2653)
2)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문의 : 부천시 교통정책과 장안수(032-62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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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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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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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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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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