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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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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1084-000 공고일시  2026/03/17 15:15
공고명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박경우(☎: 02-2133-32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31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3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5,057,000 원
   
배정예산
175,057,000 원
   
추정가격
159,14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851호 

발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유광선(☏02-6438-2463)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에 의함 

금175,057,000원
(부가세포함) 

착수일로부터 

48개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3. 17(화) ~ 2026. 3. 31.(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27.(금) 09:00 ~ 2026. 3. 31(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3. 31.(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대상 용역임.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단독이행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하안전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159,142,727원 (본 용역의 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경유 확인을 받은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부서 담당자 : 방재시설부 유광선 ☏ 02-6438-2463)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로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근로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사후정산대상보험료인 안전관리비 1,948,243원은 낙찰시 조정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유광선(☏02-6438-246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당사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