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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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전화상담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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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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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 전화상담실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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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공고
나. 여행기간 : 2026.04.28.(화) ~ 04.30.(목)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영남권 경주, 부산
라. 교통수단 : SRT, 전세 버스
마. 식 사 : 1일 차 중식, 석식 / 2일 차 조식, 중식, 석식 / 3일 차 조식, 중식
바. 프로그램 : 도시, 문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사. 숙 소 : 호텔 및 리조트급 숙박업소
아. 팀 구 성 : 12개 학급 4팀으로 구성
자. 예상인원 : 학생 347명, 교사 13명
(학생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세부 명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이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 249,840,000 원)
1)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334명 + 교사 13명으로 산출됨.
2) 교원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로 정산
(단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바. 여행경비 :
1) SRT 왕복 승차권, 전세 버스 임차료(주차, 도로 통행료, 봉사료 포함)
전세 버스의 경우 : 40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x 12대, 동일 회사 및 동일 도색의 40인
이상 45인승 이하 5년 이내 출고 기준의 동일 색상의 차량을 배차함.
2)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료(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 입장료, 체험비, 기타 행사 진행비
3)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학급별 1명씩 배정 원칙),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
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 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조건
가. 교육 여행 프로그램 :
교육여행 기본계획 참조, 제안서 제출 시는 모두 본교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함.
나. 차 량 : 40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12대(학급별로 1대씩, 동일 회사, 동일 도색, 출고 5년 이내 차량 연식)
다. 승차권 : 여행 시작과 끝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RT 승차권 확보.
라. 활동․관광 요소
1)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2) 팀별 구성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하며 과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구성함.
마. 숙 박 : 2박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각 팀별로 숙소를 별도 구분하며 과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구성함.
바. 식비 및 식당 : 7식 (조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 중식은 현지식, 석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 으로 구성하며 과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구성함.
사. 입장료 : 위의 입찰 조건 및 [붙임1] 교육 여행 주요 일정 참조,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6)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남권 지역 교육 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유경험 업체로서 건실한 업체
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왕복 SRT 347석 확보 가능한 업체
1) 출발 : 2026.04.28. 수서역 출발, 부산역 도착(출발 08:00 ~ 09:00 전후)
2) 출발 : 2026.04.28. 수서역 출발, 경주역 도착(출발 08:00 ~ 09:00 전후)
3) 도착 : 2026.04.30. 부산역 출발, 수서역 도착(출발 14:00 ~ 15:00 전후)
4) 도착 : 2026.04.30. 경주역 출발, 수서역 도착(출발 14:00 ~ 15:00 전후)
5. 과업 설명 : 과업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공고 기간 : 2026. 3. 17. 17:00 ~ 2026. 4. 7. 12:00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4. 9. 13:00 본교 입찰집행관 PC
8.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 2026. 3. 18. 09:00 ~ 2026. 4. 7. 1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장 소 : 본교 2층 행정실
다.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육 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붙임 서식, 규격 A4 크기,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3) 가격제안서 각 1부(산출내역서 첨부) : 영역별로 각각 제출
-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한 후 밀봉하여 제출
4) 최근 3년간 동종용역(서울특별시소재 고등학교 교육 여행 또는 체험활동)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7) 인감증명서 1부
8) 여행업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첨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표
(1번에서 21번까지의 고유번호 중 7개를 선택하여 날인 후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 규격 : A4 크기의 용지 사용(상철 제본하되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마. 제안설명회 : 2026. 4. 8. 14:00, 본교 2층 소회의실
(시작 시간은 학교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제안 제출 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실시합니다.
9.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가. 교육 여행의 구체적 일정 안내
1) 교육 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 하되, 상세 일정(이동 경로, 시간 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1) 교육 여행 팀 수송을 위한 제안서(운행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2) 교육 여행 당일 운행 예정 차량 현황(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 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사진 첨부)
3) 차량 내의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갖춰져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등)
5) 차량 안전띠 작동 여부 점검필
6) 사전 협의 및 요청 없이 차량 운전기사의 교체는 하지 않음.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1) 교육 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범죄경력 및 법규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경찰청의 ‘교육 여행 이동 차량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의 지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1) 전세 버스 운행 때 ‘새 떼 식 이동’ 운행 금지
가) 최소 100m 이상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과속운전 금지
나) 운전기사 졸음운전 절대 불가(철저 관리)
2) 교육 여행 중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 이용
3)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 사용(풋브레이크 사용 자제)
4)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경찰이나 안전요원을 통한 음주 측정 협조)
5)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일 음주 및 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6) 운행경로와 도로 상태 등 교통상황 사전 숙지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 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설명에서의 반드시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교육 여행 학생이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노래방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등록 및 허가 사항,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시설 안전시설 상황 (CCTV, 창틀 안전대, 소화전 시설 등) 및 야간경비(2명 이상) 배치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수준
- 각 팀별로 100여명 수용 가능한 시설, 앰프 등의 시설이 포함 가능함.(사전에 사용료 납부 여부 확인)
2) 교육 여행 숙박지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리조트, 장급, 여관 급, 여인숙 급 등으로 기재
3) 권장 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일반호텔 1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 2~4명 이내(크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단일 건물 내 본교 학생 단독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이 쉬운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필요할 수 있음.(필요가 없을 시 제외할 수 있음.)
바. 식사여선
1) 조·석식의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을 우선함.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교육 여행 당일 현지 사정으로 메뉴는 애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조·석식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을 우선함.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 교육 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
(음주, 과속, 신호위반, 졸음운전 예방 대책 등)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 상황에 따른 조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때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 보험금액 및 내역)
아. 산출내역서 :「붙임 7」
자. 업체별 교육 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을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동시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따르며,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5)
|
1. 【수행실적】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문화체험활동)기준
- 최근 3년간 초.중․고 행사완료실적기준
(계약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제출)
|
A. 15건 이상
B. 12건 이상
C. 09건 이상
D. 05건 미만
|
15
12
9
5
|
|
15점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A.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B.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6~10
0
|
|
10점
|
|
3. 【인력보유(수행조직)】
3.1 최근 3개월 고용사실증명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중 1개 (증빙자료 제출)
|
A. 9명 이상
B. 5명 이상 ~ 9명 미만
C. 1명 이상 ~ 5명 미만
|
5
4
3
|
|
10점
|
|
3.2 수행자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증빙자료 제출)
|
A. 9명 이상
B. 5명 이상 ~ 9명 미만
C. 1명 이상 ~ 5명 미만
|
5
4
3
|
|
|
주관적
평가
(65)
|
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7
|
5
|
3
|
|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7
|
5
|
3
|
|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6
|
4
|
2
|
|
2.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 객실등급, 위치
|
7
|
5
|
3
|
|
|
○ 객실당 인원수
|
7
|
5
|
3
|
|
○ 숙박업체 식단표
|
6
|
4
|
2
|
|
3.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5점
|
|
○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3
|
1
|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1
|
|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4
|
3
|
2
|
|
|
○ 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3
|
2
|
1
|
|
○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3
|
2
|
1
|
|
합 계
|
100
|
|
|
마. 경영상태 평가 내용(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AA-
A+
A0
A-
|
A1
A2+
A20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없음
|
없음
|
미제출시
|
0.0
|
14. 계약체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 행각서는 본 공고문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02-579-4005/내선 10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으로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면 본교 교육 여행 용역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중대부고 교육 여행 주요 일정 1부
2. 교육 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3. 교육 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각서 1부
6. 교육 여행 용역 제안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1부
9.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중대부고 교육 여행 주요 일정
2026년 중대부고 교육여행 주요 일정
1. 여행 기간 : 2026. 4. 28.(화) ~ 2026. 4. 30.(목) 2박 3일
2. 여행 장소 : 영남권 경주, 부산 일대
3. 교통수단 : SRT 및 전세 버스
4. 식 사 : 1일 차 중식, 석식 / 2일 차 조식, 중식, 석식 / 3일 차 조식, 중식
5. 프로그램 : 도시, 문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6. 숙 소 : 호텔 및 리조트급 숙박업소
7. 팀 구 성 : 12개 학급 4팀으로 구성
8. 예상인원 : 학생 347명 / 교사 13명
(학생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세부 명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참조 : 필수 코스 외에 여행사에서 추천 코스로 일정을 제안하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교육 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1조 【총칙】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4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부산현지 12대 이상),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4. 28.(화)~2026. 4. 30.(목),(2박 3일)이며, 장소는 영남권 경주, 부산 일대로, 예상인원은 2학년 학생 334명(남학생 □명, 여학생 □명), 인솔교사 13명, 총 347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열차 승차권】
1. 열차 승차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승차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승차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열차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승차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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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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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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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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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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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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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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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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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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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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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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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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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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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1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학생+인솔교직원) 한팀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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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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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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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전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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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1대), 무선 마이크(2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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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학생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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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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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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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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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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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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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0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12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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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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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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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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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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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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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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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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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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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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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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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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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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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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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발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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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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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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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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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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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팀별 안전요원 1명(총 12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8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1조 【여행자보험 가입】(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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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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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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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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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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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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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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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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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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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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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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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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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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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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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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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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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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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2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1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3조 【기본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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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남권(부산/경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주요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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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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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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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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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급
전세버스 45인승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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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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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집결(08:00전후)
수서역출발(09:00전후)
경주역도착(11:30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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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외부식)
불국사
대릉원
황리단길
석식(외부식)
숙소도착/객실배정
자유시간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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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숙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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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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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숙소식)
숙소출발
롯데월드(자유이용권)
중식(밀쿠폰)
롯데월드(자유이용권)
요트투어
석식(외부식)
야간체험활동
숙소도착/객실배정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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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숙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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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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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숙소식)
숙소출발
해운대해변
루지체험
아르떼뮤지엄 부산
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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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으로 이동
경주역도착
경주역출발(14:30전후)
수서역도착(17:00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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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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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SRT), 전세버스(학급별 1대씩 총 12대), 숙식 및 현지식(2박 7식), 체험비(일정 내)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주간안전요원(12명), 야간경비요원(8명), 기타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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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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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명 (학생 334명 + 인솔교사 13명) (단,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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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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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40,000원 (1인 720,000원 x 3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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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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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주요 탐방지를 기준으로 동선, 체험, 숙소, 식사, 안전관리 등 제안해야 하며,
그 외에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험(관람)을 업체에서 4개팀으로 자율적으로 기획 제안
※ 숙소 운영(A급 호텔 또는 A급 리조트기준) 3곳(A+C팀, B팀, D팀) 운영으로 제안
※ 단 학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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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교육 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교육 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교육 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 여행을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교육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 교육 여행 시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팀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쉽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레크레이션이 필요할 시, 학생 전달 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세미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교육 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활동기간에 식사는 위생에 철저히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6조(교통편)
① “을”은 교육 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0인승 이상 45인승 이하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갖춰졌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차령이 적고(출고된 지 5년 이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하면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중앙대부속고등학교 교육 여행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 운행에 드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를 지참하여 경유지 또는 숙박지 출발 전 필요시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운전자가 음주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운전자가 음주 감지를 거부하면 운전자 교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⑤ “을”은 본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 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 1부
7.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여행자보험)
① “을”은 교육 여행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② “을”은 교육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 (교육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 여행은 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교육 여행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교육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활동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활동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으로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내 활동이 가능한 필요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 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355명, 인솔 교사 13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4조의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활동 금액으로 증감된 활동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갖춘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갖춘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교육 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활동 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였으면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실내 활동으로 운영이 전환될 시에는 미리 제안했던 활동비와의 차액만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제안했던 활동비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안전요원의 자격) ① “을”은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 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로 배치하여야 하며,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갑”은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인솔 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활동 경비) ① “을”은 본 교육 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 교사 활동 경비는“을”의 교육 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 참여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 임) ① 교육 여행을 이행하면서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으로 2학년 교육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진, 폭우, 폭설, 태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등으로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라)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마)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활동 방문지 확보, 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로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교육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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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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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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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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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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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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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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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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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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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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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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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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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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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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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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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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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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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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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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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2.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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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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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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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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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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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교육 여행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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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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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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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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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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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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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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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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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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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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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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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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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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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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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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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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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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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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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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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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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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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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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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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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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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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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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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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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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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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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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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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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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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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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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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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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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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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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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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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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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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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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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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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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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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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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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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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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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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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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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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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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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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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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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하여 기본코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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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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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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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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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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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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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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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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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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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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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호텔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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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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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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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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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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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남녀 다른 층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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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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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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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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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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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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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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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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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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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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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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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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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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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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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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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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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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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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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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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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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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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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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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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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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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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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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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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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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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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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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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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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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송수단(열차, 차량 등)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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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열차 승차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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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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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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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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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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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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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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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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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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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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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 2026학년도 중대부고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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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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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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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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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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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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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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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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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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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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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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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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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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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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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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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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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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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석식비 : □원 × □명 × □식
- 조식비 : □원 × □명 × □식
|
|
|
|
4
|
외부식당
식비
|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
|
|
5
|
입장료(관람료)
|
|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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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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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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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비
|
레크리에이션비
|
◈ □원 × 1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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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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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
◈ 안전요원 배치: □명 × □일
◈ 야간경비요원 배치: □명 × □일
|
|
|
|
9
|
기타경비
|
기타경비
|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10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원 × □명
|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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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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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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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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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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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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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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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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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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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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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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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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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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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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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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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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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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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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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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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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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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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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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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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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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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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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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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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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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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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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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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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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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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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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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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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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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청렴 이행 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