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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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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0539-000 공고일시  2026/03/17 13:48
공고명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담당자 엄혜진(☎: 044-203-2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26. 3.  

 

 

 

그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 과업명 

  □ 과업배경 및 목적 

  □ 과업 기간 및 예산 

  □ 추진방식 

  □ 추진일정 

 

Ⅱ. 제안 요청 사항                                                           2 

  □ 과업 범위 

  □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 진행 보고  

  □ 과업 수행 지침 

 

Ⅲ. 사업자 선정                                                              15 

  □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및 계약 방법 

  □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협상 및 계약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기타사항 

 

Ⅳ. 제안서 작성 안내                                                       20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작성문의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자 준수사항 

  □ 제안시 유의사항 

  □ 사업비 산출시 유의사항(협상 시 제출) 

  □ 기타사항 

 

  [서식 제1호 ~ 서식 제16호] 

Ⅰ. 사업개요 

 

 

□ 과업명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과업배경 및 목적 

국가등록문화유산‧광주광역시유형문화유산‧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의 지정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문화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건립 소요 

옛전남도청은 행정기관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 기관의 정체성을 내‧외부에서 알 수 있는 상징조형물 필요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ㅇ 필요예산 : 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입찰) 

 

□ 추진일정 

 ㅇ 계약 의뢰(’26.3월) - 계약 체결(’26.4월) - 용역 수행 및 종료(~’26.8월) 

 

 

 

 

 Ⅱ. 제안 요청 사항 

 

□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부지 內 

 ㅇ 시간적 범위 : 2026년  

 ㅇ 내용적 범위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 현황 분석(과거 자료 포함) 및 현 공간(상징체계)에 대한 평가 

   - 신규 상징조형물 개발 전략 수립 

      * 상징조형물 조성 방식(종류) 제시, 장·단점 비교, 설치 사례 등 분석 

   - 옛전남도청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 전통성 등을 접목하여 아시아 정체성이 반영된 상징성 있는 계획안 제시 

   - 선호도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신규 상징조형물 홍보·마케팅 방안 제시 

   - 상징조형물 조성 규모 및 사업비 산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 등에 적합한 용역 성과물 제출 

 

□ 과업의 주요 내용 

현황 분석 및 개발 전략 수립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상징공간 및 상징조형물 우수 사례 분석 

    ·상징조형물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속성 분석 

    ·문화유산인 옛전남도청‧5.18 민주화 운동 등의 역사성에 대한 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방문객 설문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관련 제도 및 법규* 검토 

       * 각종 영향 평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용, 지구단위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보호, 공예·조경·조형공간(물) 등 설치 근거, 대상 시설물 인허가 등 

    ·조사 내용 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 검토 등 

   - 상지 현황 조사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및 인근 공공미술작품 등 상징조형물 조사·분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주변 지역 조사·분석 등 지역을 고려한 상징조형물 설치 검토 

    ·공간구성 특성 조사·분석 종합 및 문제점 제시 

   - 추진 전략 및 목표 설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및 주변 공간(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적지 등) 조화로운 상징조형물 사업계획 방안, 시너지 극대화 방안 

      * 상징조형물 조성 방식(종류) 제시, 장·단점 비교, 설치 사례 등 분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및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가치 도출, 개발 추진전략 수립 등 

 ㅇ 상징조형물 계획 수립 

   - 기본구상 

    ·상징조형물 설치의 당위성, 전략 및 비전, 타당성 등을 제시, 상징조형물의 기능 및 역할 기본 방향 설정 

    ·5.18 민주화운동과 문화유산인 옛전남도청 등의 정체성이 반영된 상징성 있는 계획안 제시 

    ·상징조형물의 의미를 설정하고, 상징조형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복원추진단 내 다른 건물들과 공간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원근, 방위, 시설, 조감 등을 감안한 상징조형물에 대한 계획 도출 

    ·안전한 조망 및 동선을 위한 상징조형물 조성 계획 

    ·아름다운 경관 연출로 예술성, 관광성을 확립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 

   - 시설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 지침 마련 

    ·(상징조형물 기본계획) 토지이용 계획, 배치 계획, 공간규모 계획 및 교통동선 계획, 평면ㆍ입면ㆍ단면 등 조성 계획, 추정 사업비 산정, 설계 및 설치 수행방식 등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배치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조감도 작성 

    ·사업추진 세부 일정표, 총사업비, 조성 사업 사전절차 이행자료(인허가 사항 및 기간 반영) 

   - 홍보·마케팅 방안 제시 

    ·상징조형물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 제시 

    ·개발된 상징조형물 홍보전략 수립 

    ·장기적 브랜드 관리방안 수립 

 ㅇ 기타 

   - (사업비 조사) 사업 성격에 따른 유사사례의 유형별, 규모별, 형태별 사업비 확인 및 관련근거를 조사하여 예산확보 시 신뢰성 확보 

   - (저작재산권 귀속)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처에 귀속됨 

    ·사업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 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종(안) 국내‧외의 디자인 상표 등록 중복 여부 확인 

   - 상징조형물 사용 시 디자인의 도용·오남용·모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 예방 

   * 개발된 상징조형물에 대해 기존 디자인들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수급자로 하여금 기본 디자인부터 시안을 다시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 연구진 구성(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책임연구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상징조형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 담당 

    ·공동연구원은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용역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등을 균형있게 선임 

    ·연구책임자 외 5명 이상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연구 세부 주제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연구진 선임에 있어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과업진행 보고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 보고하며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작성 내용 보완(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 필요시 2차 중간보고 시행)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이전까지 최종 보고서 완료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 

 ㅇ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토론회, 설명회, 선호도 조사 등 공식적인 의견 절차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지침  

 ㅇ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ㅇ 용어의 정의 

   -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ㅇ 용어 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용역 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 권한 내용  

    ·인력 배치현황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 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의 책임 

   - 책임 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절차 확인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규 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부지 특성에 따른 상징조형물 반영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특성(관내 지정 문화유산 등)에 따른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수급인과 협의 후 요구할 수 있다. 

 ㅇ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ㅇ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해당분야의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 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청 및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ㅇ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ㅇ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60일 전·후로 중간보고(1차 중간보고 후 필요시 2차 중간보고 시행)를 해야 한다. 

    ·과업 항목별 종료 시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 성과보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책임연구원 주관하에 보고하고, 이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PPT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ㅇ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ㅇ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ㅇ 보안 및 비밀 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 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ㅇ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 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ㅇ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ㅇ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위원회 운영, 대관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위원(5인 이상) 회의 등을 5회 이상 실시하고, 일반 시민 대상 연구 설명회를 1회 개최해야 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ㅇ 저작권 

   - 연구용역 계약으로 수행된 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귀속된다.  

   - 추진단의 공간 개선 등 공공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시에는 상징조형물을 완전히 해체하는데 별도 동의 없이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Ⅲ.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자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 공동계약 불가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적용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ㅇ 선정 절차 및 기준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제안요청서 <서식 16> 참조 

 ㅇ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 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20분) 

   - 설명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와 동일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3명 이내 

    ※ 발표 당일 제안서 출력물 10부(2부 업체명 기입, 8부 업체명 미기입) 반드시 지참 

 ㅇ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 

   - 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함  

    본 용역은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가진 우수한 사업자 선정 필요   

   - 기술능력평가(90점) 

   ·일반현황(정량평가)부문 (1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별첨 서식 

 

 

 

 

   ·제안서(정성평가)부문 (8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의 목적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 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 

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20점) 

ㅇ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사업 수행 

방법 적정성 

(20점) 

ㅇ 과업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전문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과업 

수행능력 

(30점) 

ㅇ 참여 인력 및 업무 분담 적정성 등 

  - 참여 인력 업무 분담의 적절성 및 전문성 

ㅇ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30 

합계 

 

80 

 

   - 입찰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    

 

 

 

    * 정량적 평가 항목 평가 기준[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증빙자료 제출할 것. 

 

 ㅇ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협상 및 계약 

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ㅇ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시)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때 또는 허위로 판명될 때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름 

 

평가 관련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함(위원의 실명은 비공개)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만 주관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타 사항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 

 ㅇ 전화/전자우편 : 062-601-4232 / 이메일 : tpf0530@korea.kr 

    * 입찰 및 계약 관련 시스템 등 문의: 조달청 

 

□ 제출방법 

 ㅇ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 제출서류 

각 1부 

 - 서약서<서식 제2호>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3호> 

 - 확인서<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12호> 

- 보안서약서<서식 제13호> 

- 연구자 윤리 서약서<서식 제14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생략)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발급) 

정량제안서  

각 1부 

 - 업체일반현황<서식 제6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서식 제7호> 

 - 연구수행조직<서식 제8호> 

- 과업참여자 총괄표<서식 제9호> 

- 과업참여인력 현황<서식 제10호> 

- 과업참여자 인적 및 경력사항<서식 제11호>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안내(p.9) 참고하여 작성 

□ 제출서류 

  

발표 당일 제안서 출력물 10부(2부 업체명 기입, 8부 업체명 미기입) 반드시 지참 

 

 ㅇ 제안서 규격 및 수량 

   - 제출파일 서식: PDF 파일(정성제안서는 제안서평가 발표용과 동일해야함) 

   - 제안서 작성규격: A4·A3(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 제안서 작성용량: 300MB 

   - 표지: 업체 로고 및 업체정보 사용 불가(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 기타사항: 본문 내용은 30쪽(page) 이내로 쪽수 표기 필수 

 

□ 일반사항 

 ㅇ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목차 및 표지를 제외하고, 총 30쪽(page) 이내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관련 제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한다.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하여 활용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안서에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승낙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입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입찰참가자는 국가기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안자 준수사항 

ㅇ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한다. 

ㅇ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ㅇ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제안시 유의사항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 산출시 유의사항(협상 시 제출) 

 ㅇ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세부 산출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과업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하며, 산출내역서는 품목, 단가, 개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처 및 과업과 관련된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ㅇ 제안 관련 질의응답 

   - 질의기간: 공고한 날부터 3일간(접수 마감 18:00) 

   - 의방법: 질의기간 내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별지 제12호 서식 사용) 

   - 변회신: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E-mail로 회신  

  - 의 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 사업담당자(tpf0530@korea.kr)  

  

 

 

Ⅲ. 작성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서약서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4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5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표지 

[서식 제6호] 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7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8호] 연구수행조직  

[서식 제9호] 과업참여자 총괄표 

[서식 제10호] 과업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1호] 과업참여자 인적 및 경력사항 

[서식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서약서 

[서식 제14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서식 제15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16호] 기술능력평가표(정성평가) / 작성제외 

[서식 제1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6. 3. 

 

 

 

 제 안 자 명 

 

 

[서식 제2호]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연구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연구용역 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용역 완료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사명                 대표자    ○ ○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4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을 위배한 내용이 확인될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5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026.    . 

 

 

 

 

 

 

 

 

 

[서식 제6호] 

업 체 일 반 현 항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총종업원수 

 

자 본 금 

         원 

매출액(2023)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첨부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7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보유현황(총   명) 

직위 

성명 

당해분야 총 경력 

(년/월) 

기술자격 

(자격, 면허, 학위 등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주요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등)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평가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 증빙 자료 첨부 

 

 

[서식 제8호] 

 

연구수행조직 (예시) 

 

 

 

 

 

책임연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서식 제9호]  

 

 

과업참여자 총괄표 (예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총괄 

 

 

 

 

 

 

 

00 

부문 

 

 

 

 

 

 

 

 

 

 

 

 

 

 

 

 

 

 

 

 

 

 

 

 

 

 

 

 

 

 

 

 

 

 

 

 

 

 

 

 

 

 

00 

부문 

 

 

 

 

 

 

 

 

 

 

 

 

 

 

 

 

 

 

 

 

 

 

 

 

 

 

 

 

 

 

 

 

 

 

 

 

 

 

 

 

 

 

 

 

  주 : 1)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서식 제10호]  

 

과업참여인력 현황 

 

성명 

수행직책 

본 과업 주요업무 내용 

투입기간 

투입율 

비고 

 

 

 

 

 

 

 

 

 

 

 

 

 

 

 

 

 

 

 

 

 

 

 

 

 

 

 

 

 

 

 

 

 

 

 

 

 

 

 

 

 

 

 

 

 

 

 

 

 

 

 

 ※ 과업 참여인력 현황은 제안서의 사업수행체계(조직, 업무분장 등)와 일치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과업참여자 인적 및 경력사항 

 

  가. 기본사항 

  

구분 

 

등급 

 

소속 

 

직책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E-MAIL 

 

 H.P: 

 

      ※구분란은 과업책임자, (분야책임자), 과업참여자로 구분 기재 

        등급란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나. 학력사항(대학교 이상 기재)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연구원급이상 학위수여증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 

 

  다. 주요경력 (경력기간:   년) 

     

기  간(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경력증명서 첨부 

 

  라. 보유 자격증 

     

자격증 종류 

취득년도 

발급기관 

 

 

 

 

 

 

 

      ※자격증 사본 첨부 

 

 

[서식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수행하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1호~제5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13호] 

 

보 안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 

 

  본인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서식 제14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인) 

 

상기 본인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상징조형물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 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15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점)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합       계 

10 

 

 

 

분야별 증빙자료 첨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서식 제16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정성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사업의 목적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 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 

사업 수행 

 계획 적정성 

(20점) 

ㅇ 사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 일정 및 내용 등 

  - 사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사업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사업 수행 

방법 적정성 

(20점) 

ㅇ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 및 전문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사업 

수행능력 

(30점) 

ㅇ 참여 인력 및 업무 분담 적정성 등 

  - 참여 인력 업무 분담의 적절성 및 전문성 

ㅇ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신뢰도 등 

  -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30 

합계 

 

80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 부여 기준 및 등급별 환산율 

등  급 

A 

B 

C 

D 

E 

등급 부여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10점 

10 

9 

8 

7 

6 

20점 

20 

18 

16 

14 

12 

30점 

30 

27 

24 

2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