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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후 365일(2026.03.31. ~ 2027.03.30.)
○ 사업금액 : 329,943,850원(부가세 면세)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47.995%), 종합평점 85점 이상
○ 가입대상 : 전 임직원
- 계약체결 후 전 임직원 자료별도 제출 가능
- 기왕증자, 현증자
- 보험대상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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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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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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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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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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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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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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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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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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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명(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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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명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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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명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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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A(남)
:운전직 3명, 체육직 2명 포함
- 선택형B(남): 운전직 3명 포함
- 인원수 및 평균연령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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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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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명(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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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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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명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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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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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명(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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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명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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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명 (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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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류 및 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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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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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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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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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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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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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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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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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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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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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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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 80%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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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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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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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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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영구 후유 장해시 장해 지급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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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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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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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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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진단 확정시(1회 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등은 약관에 따른 별도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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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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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혈성 및
뇌혈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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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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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최초 확정시 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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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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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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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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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24시간 보장,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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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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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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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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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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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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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24시간 보장,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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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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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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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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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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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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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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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1천만원/
통원1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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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출산포함)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입원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합산 한도, 자기부담금 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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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통원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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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입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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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출산포함)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시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입원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합산 한도, 자기부담금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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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원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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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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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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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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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이나 통원치료시 실제 발생된 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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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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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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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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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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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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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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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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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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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충치,잇몸질환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치료받은 경우
- 임플란트, 브릿지 각 연간 3개한도, 틀니 연간 1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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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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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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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잇몸질환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치료받은 경우
- 아말감및글래스아이오노머, 복합레진및인레이, 크라운 각 연간 3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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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범위 : 업무 중․외를 불문, 본인과실 유무 관계없이 24시간 보장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 중인 전직원 무심사
○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분리단가 보험료
○ 보험료 납부 : 일시납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매월
- 보험료 정산 : 일할정산
나. 보장 세부내역
1. 공통 보장내역
■ 상해사망(후유장해)․질병사망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사망(교통,산재사망) 및 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시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천재지변 사고 시 보장
○ 주요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암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일반암 : 3,000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일반암 가입금액의 20%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 일반암 가입금액의 10%
■ 입원일당
- 재해 및 질병 또는 출산 또는 기질성 치매(질병코드 F00 ~ F03)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내 일당 3만원 지급(24시간 보장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골절진단금 (치아파절포함)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시 매회 지급
■ 수술비용특별약관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수술시 매회 지급 (1사고당 1회)
2. 선택형 A 보장 세부내역
■ 실손 급여의료비 보장보험 (상해 및 질병(출산포함))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상
(통원 1회당 10만원한도)
-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각각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통원시(처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여 보험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한도
- 기왕증(과거질병)자 및 현증(현재질병)자 보상 (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기준에 의해 보상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등은 제외)
- 공제금액 : 급여 본인부담액 20%와 1만원(병의원급)/2만원(상급,종합병원)중 큰 금액
- 지급제한등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 실손 비급여의료비 보장보험 (상해 및 질병(출산포함))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상
(통원 1회당 10만원한도)
-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각각 연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통원시(처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여 보험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한도
- 기왕증(과거질병)자 및 현증(현재질병)자 보상 (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기준에 의해 보상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등은 제외)
- 한방/치과 입원비급여포함
- 상급병실료 차액은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보상 (단,1일 평균 10만원한도)
- 공제금액 : 비급여의료비의 30%와 3만원중 큰 금액
- 지급제한등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실제발생된 의료비 지급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시 년간 350만원이내에서 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료치료시 년간 250만원이내에서 입통원 합산 50회 한도
- 비급여 MRI / MRA 치료시 년간 300만원 이내
- 한방/치과 비급여 포함(입원시)
※ 항복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 선택형 B 보장 세부내역
■ 치아보철치료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개시일 이후 최초로 영구치를 발거한후 상해 또는 질병(K02,K03,K04,K05)으로 진단확정 받고 동일한 치아의 치료를 목적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았을때
- 임플란트 3개, 브릿지3개, 틀니 1개
- 임시보존치료 및 미용 또는 예방목적의 치료는 제외
■ 치아보존치료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개시일 이후 최초로 영구치를 발거한후 상해 또는 질병(K02,K03,K04,K05)으로 진단확정 받고 동일한 치아의 치료를목적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았을때
- 크라운3개, 아말감3개, 인(온)레이/레진 중 3개
- 임시보존치료 및 미용 또는 예방목적의 치료는 제외
4. 지급제한
■ 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
○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불임검사, 불임수술, 보조생식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시력교정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등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금지(다만, 중복보상의 가입 확인 책임은 보험사측에 있음)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등
■ 특정질병 보장보험[암]
○ 보장범위 및 내용
- 진단확정시 보상
-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발생시 중복보상
○ 주요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가입 이전 특정 질병 진단 확정자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유의사항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피보험자별, 보험사별 분리불가
5. 문의사항
- 사업관련 : 인사부 윤효정 대리(031-690-3123/hyojeongyoon78@gcgf.or.kr)
- 계약관련 : 업무지원부 한덕환 과장(031-690-3155/mrhno1@gcgf.or.kr)
[별첨 1]
적격심사신청서
|
◦
|
구매관리번호
|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
수 요 기 관
|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
접 수 증
|
1.
|
구매관리번호
|
:
|
3.
|
수요기관
|
:
|
|
2.
|
용 역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인)
[별첨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
|
2. 심사대상입찰자
|
|
관리번호
|
|
|
회 사 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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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기타( )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요기관
|
|
|
소 속
|
|
|
입찰금액
|
|
|
직 위
|
|
|
예정가격
|
|
|
성 명
|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보험금지급능력
|
30
|
|
|
|
신 인 도
|
+4.5~△5.0
|
|
|
|
소 계
|
30
|
|
|
|
입찰 가격
|
70
|
|
|
|
합 계
|
100
|
|
|
|
결격 사유
|
△20
|
|
|
|
총 평점
|
100
|
|
|
[별첨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 배우자 포함) 영입 및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귀사의 평가방침(계약요령)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별첨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별첨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별첨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