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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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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9467-000 공고일시  2026/03/17 10:58
공고명 2026년 황둔초 외 14교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소은(☎: 033-760-57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5,523,000 원
   
배정예산
165,523,000 원
   
추정가격
150,47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황둔초 외 14교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황둔초 외 14교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사 업 량: 황둔초 외 14교 20동(연면적: 63,768㎡)【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범위: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금165,523,000원 【추정가격 150,475,455원+ 부가가치세 15,047,545원】 

      투찰 전 과업지침서 속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3. 18.(수) 

10:00 

2026. 3. 25.(수) 

10:00 

2026. 3. 25.(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건축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확인서(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제1절제8조제4항에 적용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 1팀(033-760-5762)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합니다.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부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지 및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일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추정가격: 금150,475,455원 

      동일용역 :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용역(정밀안전진단 용역 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발주부서: 시설팀, 담당자 연락처: 033-760-5762)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 (☎033-760-5723) 및 원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gwwjed.gwe.go.kr)→전자민원창구→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지시서: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 1팀(☎ 033-760-576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3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