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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
(당북동 3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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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51-9132
FAX. (054)85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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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고 명: 2026학년도 안동교육문화예술체험센터 차량 임차 용역
□ 개찰일시: 2026. 3. 23.(월)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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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2)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54-851-9213)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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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6. 3. 17.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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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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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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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ade.kr)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 / 공직자부정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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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안동교육문화예술체험센터 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4. ~ 2026. 12.
※ 운행일정 및 운행대수는 차량 이용 학교 학생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임차대수: 총 120대(45인승 이상)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차량 운행 계획 참조
※ 견적제출 전 반드시 숙지 및 확인
마. 기초금액: 금50,700,000원(추정가격 금46,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4,609,091원)
- 운전자·동승보호자 인건비, 안전교육연수비,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보험료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공동도급 허용, 전자견적제출 대상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 붙임 운행표 및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851-9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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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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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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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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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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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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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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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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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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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가) 운행차량은 직영차량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붙임1]직영차량 운행각서를 제출해야함
나)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준수하고(기본차령 11년+2년(연장가능))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운행차량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함)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7.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해당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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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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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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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최저임금 보장
본 견적제출 건의 낙찰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하여 근로자(운전자, 동승보호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필한 자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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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은 「2026학년도 안동교육문화예술체험센터 차량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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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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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은 「2026학년도 안동교육문화예술체험
센터 차량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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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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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인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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