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공고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용역(숙식,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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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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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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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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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 2026. 4. 18.(토) ( 2박 3일 7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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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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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수련시설 (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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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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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71명 인솔교사: 11명 총 182명 예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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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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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54,913,000원(일금 오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정) VAT포함.
- 학생 1인당 310,000원*171명=53,010,000원.
2박7식(숙식비,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
- 교사 1인당 173,000원*11명=1,903,000원.
2박7식(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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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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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경기도소재 수련시설)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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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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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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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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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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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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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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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및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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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목)~
2026. 3. 30.(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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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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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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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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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화) 11:00
대경중 입찰 집행관 PC
가격개찰은 답사일정에 의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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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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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와 차량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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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상인원: 학생 171명, 인솔교사 11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경비: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인성‧예절 함양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자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 시설사용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참가인원은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며, 숙식내역은 2박 7식(변경가능)
❍ 숙식비, 수련활동 경비, 프로그램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숙식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교사 면제 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 만큼만 지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 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바.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수련시설 소재지는 경기도 한정)
※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학생 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시설을 보유해야 함.
※ 프로그램 세부 진행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보유해야 함.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적합”이상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공고(G2B) → 전자입찰서(G2B) 제출 및 제안서(직접) 제출 → 현장답사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 제출 업체 결정)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5. 입찰서(제안서 포함) 제출 및 개찰
가. 제안서 제출일시: 공고서 내용 확인 (평일 9:00∼16: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매봉18길 111 대경중학교 행정실(02-2235-0798)
다. 방법: 직접접수 (우편접수불가, 신분증지참)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기하여 제출
※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재직증명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및 답사: 공고서 내용 확인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서면심사와 답사평가로 갈음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공고서 확인
2).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31.(화) 11:00
대경중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음.)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교육프로그램 포함) - [붙임5] 총10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 제본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1부.(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5)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적합’이상 관련 증빙자료 포함)
6) 각서[붙임8] 1부.
7)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 1부.
10)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청소년지도사 및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직원여부 증명할 서류제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1)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2)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13)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등 안전점검 서류 사본 각 1부.
14)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5)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5] 1부.(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단, 제안서내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수정)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입찰,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02-2235-0798)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부.
3.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1부.
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대 경 중 학 교 장
[붙임 1]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경중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숙식·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182명(학생 171명, 교원 11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6년 4월 16일(목) ∼ 2026년 4월 18일(토)(2박3일)
③ 장소: 경기도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식시설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합” 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같은 학년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수련활동 진행시 법적 인원에 맞도록 지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교육공간(강당) 등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여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10.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11. 숙소 방의 인원 배정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타학교 학생 및 일반인 등과는 층을 분리하여 투숙하는 등 학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고,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시, 학사일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인솔책임자(또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운영안내’의 학생 안전 지침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8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련활동 도중이나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일체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또는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6. 계약이후 학생이동 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이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서, 공고문의 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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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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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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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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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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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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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출발
수련원 도착
|
기상/개인정비
|
기상/개인정비
|
|
|
|
08:0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
|
09:00
|
|
|
|
문화,예술, 자연체험, 글로벌, 공동체(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문화,예술, 자연체험, 글로벌, 공동체(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10:00
|
|
|
|
|
11:00
|
|
|
|
|
퇴소식(11:00)
|
|
12:00
|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점심식사 후 퇴소
|
|
|
|
13:00
|
|
*유의사항*
1. 모든 체험 활동은 프로그램별 전문지도 력이 충분히 배치되도록 함.
2. 우천 시에는 활동의 순서나 다른 대체 활동 등으로 바뀔 수 있음.
3. 식사메뉴는 미리 공지된 메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변경되어야 할 시 학교 측에 사전 양해와 동의를 구할 것.
|
|
|
안전교육,
숙소배정, 개인정비
|
문화,예술, 자연체험, 글로벌, 공동체(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14:00
|
|
|
|
|
15:00
|
|
|
|
|
16:00
|
|
문화,예술, 자연체험, 글로벌, 공동체(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
|
17:00
|
|
|
|
|
18:00
|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
19:00
|
|
문화,예술, 자연체험, 글로벌, 공동체(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
|
|
|
20:00
|
|
|
|
|
21:00
|
|
|
|
정리의 시간
(취침교육/인원파악)
|
|
22:00
|
|
|
취침
(익일 기상 시까지 당직 근무 실시)
|
|
|
|
23:00
|
|
|
|
*업체 최종 선정 후 프로그램은 업체와 추후 협의하여 조정
[붙임 3] 협의에 의해 일부 배점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
A. 7회 이상
|
10
|
|
B. 5회 ~ 6회
|
8
|
|
C. 3회 ~ 4회
|
6
|
|
D. 1회 ~ 2회
|
4
|
|
E. 실적 없음
|
0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50%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5점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200%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70%미만
D. 기준비율의 25%~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5점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5점)
|
A. 6명 이상
B. 4~5명
C. 3명 이하
|
5
4
3
|
10점
|
|
- 수행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여부
(5점)
|
A. 6명 이상
B. 4~5명
C. 3명 이하
|
5
4
3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
4.2.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10
|
7
|
5
|
3
|
0
|
|
5.2. 안전점검, 위생상태
|
5
|
4
|
3
|
2
|
1
|
|
5.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
6. 급식 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점
|
|
6.1. 식단표 내용, 가격
|
5
|
4
|
3
|
2
|
0
|
|
6.2. 좌석수, 위생안전, 영양사 배치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7.2. 프로그램 진행 및 야간 안전관리 등의
지도자 배치 기준
|
10
|
7
|
5
|
3
|
0
|
|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
5
|
4
|
3
|
2
|
1
|
|
계
|
100점
|
|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자 성명 : (인)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경중학교 공고 제2026-1호
|
입 찰 일 자
|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
입찰보증금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경중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대경중학교장 귀하
|
[붙임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 재무제표 또는 경영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 3년간)
|
순번
|
사업명
|
계약일자
|
사업기간
|
장소
|
인원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학생수련활동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수련시설 등급, 층별․객실별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강당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소는 리조트급 이상으로 1실당 가급적 8명 이하로 배정(객실 규모 당 적정인원 기준에 맞게 배정)
|
다.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좌석 수
|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나)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 유의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
마.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붙임 1.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경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수련시설(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자는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6학년도 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학생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가급적 8명 이하로 배정)
- 같은 반 학생을 같은 숙소에 배정(추후 변동 가능)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개수, 침구,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2) 학생 숙소 내 안전관리 인력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자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3)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나 질병 등의 특수상황에 처한 학생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밥, 국 제외)은 5찬 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식당은 최소한 동시 수용 100명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등을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붙임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
증명서 번호: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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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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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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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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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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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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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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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경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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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 건 명: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71명, 인솔교사 11명
3. 기 간: 2026. 4. 16.(목) ∼ 2026. 4. 18.(토) [2박3일, 7식]
4. 장 소: 경기도 소재 수련시설
5.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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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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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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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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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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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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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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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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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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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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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원 × 명 x 박
(교직원) 원 × 명 x 박
▷식 비 : 원 × 명 x 식
(교직원) 원 × 명 x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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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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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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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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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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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비 : 원 × 명 x 박
□ 시설사용료 : 원 × 명 x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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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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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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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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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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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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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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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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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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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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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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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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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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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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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입찰건명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대경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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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대경중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대경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경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경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경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경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경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해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경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경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경중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경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경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경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경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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