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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7239-000 공고일시  2026/03/16 15:01
공고명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정수정(☎: 044-301-32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044,000 원
   
배정예산
77,044,000 원
   
추정가격
70,04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55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3. 16.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악취방지법」에 따른 수질복원센터A(음식물 처리시설 포함) 악취기술진단 실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비 

(기초금액) 

 금77,0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3. 16.(월) 15:3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5. 3. 25.(수) 14:00 

개 찰 일 시 

2025. 3. 25.(수) 15: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66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간 : 최근 3년간 실적합계 

    2) 평가업종 :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100%   

    3) 추정가격 : 70,04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특별신인도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하수도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격심사 서류 원본을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3.25.(수) 16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7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담당 (☎ 044-301-3124)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