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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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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7145-000 공고일시  2026/03/16 15:01
공고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가계산 단가계약 용역
공고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담당자 김정(☎: 061-900-21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3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3/3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 2026-11>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과업 내용)담당자 연락처 : 경영지원팀 김 정 과장 ( ☎ 061-900-2173, contract@arko.or.kr)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담당자  

   - 경영지원팀 ☎ 061-900-2173 또는 061-900-2172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 

공     고     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가계산 단가계약 용역(장기계속) 

기            간 

 계약체결일~2029년 4월 1일까지  

※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세부기간 제안요청서 참조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90,000,000원 

※ 연차별로 체결하며, 연차별 상이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제외 

81,818,182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불가  

하     도     급  

불가  

기 술 평 가 비 중 

기술평가(70점), 가격평가(30점)  

기   타   사   항 

 

 

 

 

(단위:백만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총액 

체결일~ 

26.12.31 

27.1.1~12.31 

28.1.1~12.31 

29.1.1~4.1 

계약액 

25 

30 

30 

5 

90 

 

ㅇ 연차별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추진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액을 확정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방식 및 장소 

----------------------------------------------------------------------------------------------------------------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 03.16.(월) 16: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 03.30.(월) 15: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응찰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 제외 됩니다.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3612)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1. 제출서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확인서)만 인정하며 가)파일은 나)다)파일과 합치기 하지 않고, (임의)표지 없이 가)제출서류만 묶어주세요.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번호로 입력) 

 

----------------------------------------------------------------------------------------------------------------  

가) 입찰참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_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본 

 

나) 입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_유효기간 확인 필수(마감일기준 유효한 증명서) 

 ⑤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정률) 1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③항1~5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 제안서 파일(원본(기명) 삭제본(무기명) 구분하여 저장된 파일) 

<유의사항>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을 표기할 수 있음 

(평가용_무기명)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의 성명, 로고, 이미지, e-mail주소, 사진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이상의 유의사항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업체정보 기명)제안서  

 ② (업체정보 무기명)제안서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서식)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1부 

 √ 기술평가를 위한 발표자료(무기명) PPT 서식 

기술평가는 블라인드로 추진됩니다. 제안서의 경우 원본삭제본(업체명 및 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정보 일체)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의 경우 첨부된 지정서식은 필수로 제출하며, 평가를 위한 PPT(또는 준하는 발표자료)는 선택사항입니다.(다만 반드시 업체정보를 삭제한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서류 

 ①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② (서식)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1부 

 ③ (서식)보안서약‧확약서 1부 

 ④ (서식)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1부[해당시 (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⑤ (서식)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 이행 확약서 1부 

 ⑥ [해당시](서식_공동수급)입찰업체확인서 1부 

 ⑦ [해당시]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마) (해당시)공동수급협정서_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업체별 출자(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기타서류에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바) 안내사항 

 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투입인력)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는 과업 내용 담당팀에서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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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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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 입찰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① 납부대상”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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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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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당시)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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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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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부패신고센터(https://www.arko.or.kr/content/5523)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가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실(061-900-211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0) 다음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ㅇ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