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96230-000 공고일시  2026/03/16 13:25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공고담당자 배기민(☎: 054-270-35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0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2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80,000 원
   
배정예산
4,400,000 원
   
추정가격
4,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항시 공고 제2026-76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설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포 항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설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24. 

 나. 공 사 명 : 4캠퍼스 복리후생시설(복지동)2차 토목, 건축공사 

 다.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제조 7-2 

 라. 규    모 : 지상 4층, 연면적(8,157.11㎡) 

 마. 용    도 : 공장 

 바. 공사기간 : 2026. 2. ~ 2026. 12. 

 사. 시 공 사 : ㈜대송 

 아. 공 사 비 : 6,039,000,000(VAT 포함)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2회) 

    ※ 각 차수별 안전 점검은 개별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횟수 및 시기는 현장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4,000,000원(VAT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상 산출금액) 

라. 기초금액 : 금3,880,000원(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포항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업체 

    ※ 포항시 공고 제2026-547(2026. 2. 27.)로 공개 

 

5. 평가 기준 및 낙찰자(수행기관) 결정 방법 

  가. 평가 방식 : 제안가격 100% 평가 

    ※ 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별도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생략함.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1순위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참가자 전원이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 동일 가격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점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1개사를 결정합니다. 

  마.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바.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사. 안전 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3. 18.(수) ~ 2026. 3. 20.(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3. 20.(금) 15: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라.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식1], [서식2]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기존 방문, 우편접수는 폐지되었으며, 해당 방법을 통한 제출은 불가합니다. 

 

7.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3. 20.(금) 상위 1~2순위 개별 통보 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 및 차순위 업체 사실확인서류 2026. 3. 23.(월)까지 제출 

  ※ 우선순위 및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협회)에 사실조회 후 2026. 3. 24.(화) 최종결과 발표 예정 

               

8.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및 차순위 업체에 한함)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나. 행정처분현황확인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포항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과 같습니다. 

  차.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054-270-3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기준 1부.  

      2. 서식 2부.  끝.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전자메일(E-Mail)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첨부 2] 

수수료 

 

없음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격,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포 항 시 장 귀하 

포항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에 의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하고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를 평가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지정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한다. 

 

4조(제출서류 등)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적격예정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시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사업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용역계약서류 

  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2호, 3호 및 4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전자문서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지정신청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가격을 투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신청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정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정신청자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8.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평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를 따른다. 

  ④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비용 1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격자 선정) ① 시장은 투찰한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적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⑦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적격자로 지정하며 참가자 전원이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한다. 

   

제8조(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9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거나 개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1] 기준금액 1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 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포항시 지정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에 한함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50점) 

◦ 평점(점)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표2] 기준금액 1억원 이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제외)로 산정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포항시 지정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에 한함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10점 

8점 

6점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명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2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3.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포항시 지정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지정 공고일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포항시 지정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인도 평가 

     6.1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조달청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7. 기타사항 

     7.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전자메일(E-Mail)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1부 [첨부 1] 

 4. 서약서 1부 [첨부 2]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용  역  명 :  

수행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신인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수, 사업자 기준) 

최대 △10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포항시 작성)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점수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첨부3’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첨부2.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실격,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