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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5856-000 공고일시  2026/03/16 13:12
공고명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담당자 양나현(☎: 051-610-41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000,000 원
   
배정예산
77,000,000 원
   
추정가격
7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331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77,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금70,000,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계약방식 

총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투찰기간 

 2026. 3. 18.(수) 10:00 ~ 2026. 3. 20.(금) 10:00 

개찰일시 

 2026. 3. 2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3. 20.(금)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교통기사 또는 교통기술사 등 교통 관련 종사자가 상근하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대학원,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찰자는 해당 실적증명서를 2026. 03. 19.(목) 17:00까지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메일(jyn0322@korea.kr)제출하시고 반드시 제출여부를 유선확인(☏ 610-4521)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따르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해당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합니다. 

  다. 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통행정과  (☏ 610-4521)  

       - 입 찰  및  계 약  : 재  무  과  (☏ 610-41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영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 시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구민마당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직통전화(☎051-610-4054)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표사: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