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6-8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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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②사업내용,③실적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엄수정(☏ 02-314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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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반경쟁, PQ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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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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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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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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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8,381,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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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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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대상 : 맨홀 6,669개소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령평가기준 및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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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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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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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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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6(월) ~ 2026. 04.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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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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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6. 03. 30(월) 10:00 ~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엄수정 주무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지침을 필히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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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통보 및
이의신청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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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통보 : 2026. 04. 09.(목)
- 이의신청 : 2026. 04. 10.(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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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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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4.(화) 10:00 ~ 2026. 04. 16.(목) 12:00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해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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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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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6.(목) 13:00 서울특별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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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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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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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 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본 영역은 총액입찰이며 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①수리시설 또는 ②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 유예기간 2025.07.17.자 종료)
2)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 사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단,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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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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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6. 03. 30.(월) 10:00 ~ 17:00까지 (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포함) 2부.
-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신고서 1부.
-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지침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 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 일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2026. 04. 09.(목)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업체 중 「2026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수행능력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단,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 업체,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15위까지의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2)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방 법 : 공문발송(전자메일) - 유선확인
※1. 수행실적 평과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격자 통보 1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2. 유선확인(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엄수정 ☏ 02-3146-4603)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바. 신청 안내서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요구된 참가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에 따라 낙찰 하한율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34점, 책임기술인평가 1점, 지역업체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60점, 기술인력 △10점, 계약질서준수 △1점으로 각각 환산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며,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추첨에 의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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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책임기술인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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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을 부여한다.
※ “경영상태”는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 만점)을 부여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붙임1)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붙임2)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붙임3)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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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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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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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금1,483,528원)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및 기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계상 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14. 정보제공처
가.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타 사업내용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엄수정(☎02-3146-4564)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02-2133-32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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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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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 신청은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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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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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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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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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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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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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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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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