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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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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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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582호
용 역 명 : 어린이창의체험관 제104회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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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어린이창의체험관(063-280-66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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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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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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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582호
용역 수의견적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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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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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창의체험관 제104회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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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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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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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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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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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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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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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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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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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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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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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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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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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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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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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5. 31.까지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4-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행사대행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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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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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참가자격[4-5)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2026.3.19.(목) 17:00까지 발주부서인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어린이창의체험관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팩스 제출
- 어린이창의체험관 지경순 주무관, jbchild@korea.kr ☎ 063-290-6672 FAX 063-290-6674
‣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제외 처리하므로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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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3-5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창의체험관(☏063-290-66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