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 - 884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여 수 시 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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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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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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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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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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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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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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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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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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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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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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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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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중 예정
※ 기초금액,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Ⅱ.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보유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FMS 등록 자료 등을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첨부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3. 27.(금) (10:00~17: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해양정책과 연안정비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마. 제출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4층)
바.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별도 제출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선정 업체수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입찰 참여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 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동시에 2개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분야에 참여시 상위분야만 평가하고 하위분야는 0점 처리 합니다.
나.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실(손해 포함)은 평가서 제출업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따르며, 작성지침 등에 대한 용어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관련 규정을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연안정비팀(☎061-659-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