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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5232-000 공고일시  2026/03/16 08:37
공고명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수요기관 강원도 철원군
공고담당자 정영민(☎: 033-450-48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0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7,400,000 원
   
배정예산
1,027,400,000 원
   
추정가격
934,0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철원군 공고 제2026-473호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8. 13.)」에 따라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철  원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철원군 와수리 1084-7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1,02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사. 입찰 예정 시기: 2026년 3월 예정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측량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라.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소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분야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조사 

지질조사 

비  고 

비 율 

85.21% 

3.75% 

11.04% 

 

 

      ※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분담기간,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4. 2.(목) : 10:00 ~ 17:00까지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명성로 158번길 85, 2층 인구정책과 정주지원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대표사 공문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참여 시) 1부(원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사본) - 건설엔지니어링분야.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1부(사본) - 건설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분야. 

      · 측량업 등록증 및 수첩 1부(사본) - 측량분야. 

      · 중소기업확인서 1부(사본)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 

      · 직접생산증명서 1부(사본)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0부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8부(원본1, 사본7) 별권 제출) 

          ※ 원본만 회사명 표기 (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 자기평가서 2부.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PDF, 조직표 HWP, 총괄표 HWP, 업무중복도 HWP)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parkjs6775@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철원군 인구정책과 정주지원팀 : ☎ 033-45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