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제20260313-1호
2026학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여행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3.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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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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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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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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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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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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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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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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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월) ~ 2026. 5. 13.(수)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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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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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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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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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5 명 (학생 145명, 교원 10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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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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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항공료(왕복)
❍ 숙식비(2박 7식)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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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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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1팀(그룹)으로 진행
(※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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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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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억천오만원정(금 110,0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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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45명과 인솔자 10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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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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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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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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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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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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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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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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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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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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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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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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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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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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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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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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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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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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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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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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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중소기업자간 제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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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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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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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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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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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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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3. 13.(금) 18:00~2026. 3. 23.(월) 10: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임시행정실 (예성관 3층)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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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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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0) 실적증명서 각1부[서식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2)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3) 각서 1부[서식 3]
14)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15) 제안서 10부[서식 9]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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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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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6, 변경 가능]
5)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11]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 5]
7) 제주 현지 이동 직영차량 운행 각서 각 1부[서식 12]
8) 제주 현지 이동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각 1부[서식 13]
9)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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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3. 13.(금) 18:00~3. 23.(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23(월) 10:00 이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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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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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2289-0305)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년부 교육여행 담당자 (☎02-2289-0315)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3. 각서 서식 1부.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서식 1부.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부.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부.
7.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서식 1부.
8. 교육여행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서식 1부.
9.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10. 가격제안서(예시) 서식 1부.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12.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13.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
14. 2026학년도 1학년 소규모테마여행 일정 1부.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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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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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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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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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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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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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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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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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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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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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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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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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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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6–0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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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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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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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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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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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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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2.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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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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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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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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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3. .
신청인 (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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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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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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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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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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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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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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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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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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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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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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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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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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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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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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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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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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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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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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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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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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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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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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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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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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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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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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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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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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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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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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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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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신간호비즈니스고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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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6학년도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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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6나길 13
기관명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이석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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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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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제1조 (총칙)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 이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제주도로 하되 붙임 일정표를 감안하여 제안된
코스별 일정표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3일(수)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55명(학생 145명 및 교사 10명)으로 하되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 코스별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숙식비(특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중식비가 포함된 2박 7식),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버스 4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포함),항공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경비와 원칙적으로 같게 하되 만
일 무료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하고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할 수도 있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교육여행 일정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② 숙박시설은 특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조식당이 구비된 숙소
④ 숙박시설 침실배정은 10평당 3명, 8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남녀분산배정).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같은 숙소에 타 학교와 같이 생활해야 할 경우 상급학교(고등학교 이상)는 피하며 이동경로를 달리하여 숙소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을”은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또한 건물내(출입구,복도등)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는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 포함)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교육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45인승 기준 버스 4대)의 운송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하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을”은 버스운행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⑤“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요청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갑”의 요청 시 “을”은 반드시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보고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을”이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을”이 보상한다.
② “을”은 교육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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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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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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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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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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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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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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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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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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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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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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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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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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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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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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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0
|
1,000
|
|
제12조(사전답사)
① “을”은 “갑”의 사전답사 요청 시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코스별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교육여행단 편성 등은 “갑”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우리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코스별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여행코스 및 체험, 식당)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지역별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여행 일정 수행 :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버스,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안내원 및 인솔가이드)
① 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각 교육여행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 전까지“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코스별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코스별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금의 15%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갑”은“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 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① “을”은 교육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소양 교육 시에 배부토록 한다.
[서식 8]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참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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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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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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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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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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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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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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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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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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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8
|
6
|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65점)
|
4. 교육 여행 프로그램 평가(20점)
|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
|
8
|
6
|
4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
|
4
|
3
|
2
|
|
|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5
|
4
|
3
|
2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
|
|
|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5
|
4
|
3
|
2
|
|
|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5
|
4
|
3
|
2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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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제출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교육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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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 그룹별․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형 리조트 이상)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라. 식사 여건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항공(왕복), 전세버스 차량 45인승 버스 4대
나) 여행일정은 (여행코스 및 체험, 숙소, 식당)을 붙임 일정표를 참고하여 코스별로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 4대로 한다.
(※향후 신청 학생 수 변동 시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여행 운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다) 숙박시설은 콘도형이상 이에 준하는 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요,이불)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과 항공사의 문제로 인한 추가 일정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 출발전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서식 10]
가격 제안서(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145명, 교사 10명(교사 10명의 경비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3. 기 간 : 2026.5.11.(월) ~ 2026.5.13.(수)
4. 산출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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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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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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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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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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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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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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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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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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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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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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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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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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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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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호텔 급 이상
- 숙박료 : 원 × 145명 x 2박
- 식 비 : 원 × 145명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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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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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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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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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식당
- 원× 145명
□ 2일차 ○○식당
- 원× 145명
□ 3일차 2일차 ○○식당
- 원×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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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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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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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비 및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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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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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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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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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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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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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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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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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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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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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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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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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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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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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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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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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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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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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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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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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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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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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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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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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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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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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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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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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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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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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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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는 귀 교의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3.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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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낙찰자만 제출)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점검(교육)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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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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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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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ㆍ부/적ㆍ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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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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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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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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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학교 자체점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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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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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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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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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와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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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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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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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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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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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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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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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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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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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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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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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2026학년도 1 학년 소규모테마여행 일정
1. 일시 : 2026.5.11.(월) ~ 2026.5.13.(수)
2. 대상 : 학생 145명, 교사 10명
3. 내용 : 제주도 일대여행 (2박 3일)
4. 이동 및 숙식 사항
가. 이동: 항공, 전세버스
나. 숙식 : 2박(특급호텔급 이상의 숙소), 7식
5. 기본 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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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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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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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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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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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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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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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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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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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전용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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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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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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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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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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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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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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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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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식
또는
숙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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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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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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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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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체크 인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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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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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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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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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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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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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식
외부 식
숙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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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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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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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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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액티비티 활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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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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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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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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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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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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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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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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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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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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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울
|
전용
버스
|
~09:00
|
기상, 아침 식사
|
숙소 식
외부 식
|
|
~12:00
|
제주의 액티비티 활동2
|
|
12:00
|
점심 식사
|
|
15:00
|
제주 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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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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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리조트 숙박료, 전세버스 임차료 및 기타 부대비용, 입장료, 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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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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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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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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