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26 - 76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소독업무대행사업 북부2권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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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발주하는 소독업무 대행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업무 특수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개 업체에
1개 권역 낙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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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소독업무대행사업 용역 (북부2권역)
나. 기초금액 : 금255,520원
다. 사업예산 : 금34,750,720원(255,520 x 136회) ※부가세 면세, 면세사업
※ 계약금 = 낙찰가 x 136 (10원 미만 원단위 절사)
라. 사업기간 : 2026. 4. 1. ~ 2026.10.31.(7개월)
※ 대행계약일정 및 사유 발생 시 일정 및 기간 변경 가능
마. 대행용역에 따른 소독권역 및 사업량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제출(단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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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1호에 따라 면세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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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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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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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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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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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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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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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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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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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보건소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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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119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나.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력,소독차량,소독장비를 갖춘 업체(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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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의 대표자 및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에 관한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계약 체결 시 증빙서류 제출)
※ 차량 및 장비의 대여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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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운전기사(1종면허 소지자)2명, 소독인력 2명
- 드론 방제를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한 업체(계약 시 증빙서류 제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보유(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제출)
- 장비 : 소독용 화물차량 1톤이상 2대(1대는 다목적방역방제차량이어야 함), 차량 분무 소독기 2대, 차량용 연막연무 겸용기(쌍발) 2대, 휴대용 연막연무기 2대, 수동식 분무기 2대, 방역용 드론, 작업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유
※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일정에 의해 장비, 인력 등을 확인 받아야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투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북부1권역 → 북부2권역 → 남부1권역 → 남부2권역’순으로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업무 특수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개 업체의 1개 권역 낙찰을 원칙으로 하며, 1개 업체가 아래 2개 권역 이상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낙찰자 우선 순위 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 제외된 권역은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1권역부터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며 중복으로 낙찰 예정되었을 경우
선(先)권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後)권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순위 업체가 다른 권역 낙찰 예정인 경우 승계된 낙찰권역보다 선개찰
(앞순번) 낙찰을 우선합니다.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권역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 시 후(後)권역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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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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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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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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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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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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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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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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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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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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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일자
발주기관 변경
(서구→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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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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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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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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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대곡동, 마전동, 원당동,
당하동, 아라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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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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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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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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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동, 청라1~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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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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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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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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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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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순서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순위 낙찰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하여 자격 미달 시 즉시 낙찰 무효가
되고, 차순위 자와 계약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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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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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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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아래의 ①~④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완성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방역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시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032-560-686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추가정보 제공처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18-0412)
나. 용역, 자격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32-718-046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3월 13일
인천 서구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