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495호
「마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마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보 은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마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회남면 일원
라. 용 역 비: 금986,000,000원(금구억팔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반드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도급업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 지역업체 참여비율, 참여업체수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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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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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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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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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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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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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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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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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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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상기 참여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산정을 위한 과업별 분담비율로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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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2026년 03월 27일(금) 09:00 ~ 17:00※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장소: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540-4404)
③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10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8부는 2부는 업체명 표기, 6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②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첨부)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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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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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20%미만 또는 단독참여 : 0점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공문으로 직접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사.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 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 중복도 평가 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아.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카.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540-4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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