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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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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4206-000 공고일시  2026/03/13 16:45
공고명 2026년도 1·2사옥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요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담당자 정담희(☎: 033-739-25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9,833,910 원
   
추정가격
54,394,4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6-69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도 1·2사옥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2026년도 1·2사옥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일시: 2026. 3. 23.(월) 10:00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3. 20.(금)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3. 13.(금) 20:00 ~ 2026. 3. 23.(월) 10:00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예산: 59,833,91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한: 2026. 3. 20.(금) 18:00까지 

   ※ 단, 위 기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공동수급협정서상세조회]‘ 메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3. 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3. 13.(금) 20:00 ~ 2026. 3. 23.(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3. 23.(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조달청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10.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하였을 때,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을 의미하오니 반드시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의 ‘[별표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 우리 원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 신고 메뉴 또는 레드 휘슬 홈페이지(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2hj77@hanmail.net(인사/노무 분야), lsgod@outlook.kr(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부 안지환 대리 ☎033-739-57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정담희 과장 ☎033-739-2546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3.   13.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