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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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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2875-002 공고일시  2026/03/13 16:18
공고명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정원(☎: 042-717-94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6: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5 16:30 개찰(입찰)일시 2026/04/0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754,480 원
   
배정예산
41,754,480 원
   
추정가격
37,958,6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예상인원: 학생 50명, 인솔교사 7명, 총 57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대  

  라. 여행기간: 2026. 5. 19.(화) ~ 2026. 5. 21.(목), 2박 3일 

  마. 기초금액: 금41,754,480원(금사천일백칠십오만사천사백팔십원, VAT포함) 

  바.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날   짜 

운행구간 

출발시간 

항공사 

예약 좌석수 

탑승 예상인원 

2026.5.19.(화) 

청주공항→ 

제주공항 

10:00 

제주항공 

57석 

57명(학생50명, 교사7명) 

2026.5.21.(목) 

제주공항→ 

청주공항 

17:10 

제주항공 

57석 

57명(학생50명, 교사7명)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예약되어 있으며, 기초금액에 포함(공항세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 조절함 

     ※ 발권 및 탑승수속은 낙찰자가 대행하여야 함 

  사.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공항세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예약되어 있음) 

   2) 숙식비(2박 4식, 리조트 또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4식),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청주공항왕복 45인승 2대, 제주 일원 45인승 2대), 주차비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 보험(최대 보상한도 1억원),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관리 요원 경비(주간 2명, 야간 2명)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여행경비 총액 

    - 숙박시설은 각 시설 모두 단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다른 숙박객과 층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각 학년 모든 학생과 인솔 교사는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 여행코스별 입장료(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현지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각각의 금액 및 1인 금액, 학생, 인솔 교직원 별도 작성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 

    - 유가 인상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아. 여행코스: [붙임12] 참조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하며, 기상 상황이 변하거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과 참가인원 등에 따라 학교 인솔교사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단, 계약 금액은 변경이 없어야 하고 미실시할 경우는 실비 정산함) 

  자. 천재지변(코로나19 확산, 긴급재난, 등을 포함한 유사한 감염병의 질환 등 포함)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손실분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시에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별도의 설명회를 하지 않고 [붙임11]의 과업설명서로 대체합니다. 또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가격 동시입찰)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학교운영위원회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확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 3. 13.(금) 16:30 ~ 2026. 3. 25.(수) 16:30 까지 

     【업무시간(08:00-16:00)에 제안서 직접 접수 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나. 등록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717-9403)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인장 지참(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서 포함) 1부.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실행계획 11부. 

      * 서류는 규격A4 순서대로 편철(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인더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3) 최근 5년 이내 여행(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6)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1)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1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신분증지참) 1부. 

   14)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15)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자격증사본 포함)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7) 안전요원 배치계획서(관련 자격증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사본) 1부. 

   18)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19) 제주도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각 1부. 

   20) 교통운행(청주수송제주도현지차량)관련 서류 각 1부. 

   21) 제주도 현지 중식 식당 관련 서류 각 1부. 

   22)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3)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3. 13.(금) 16:30 ~ 2026. 3. 25.(수) 16:3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7.(화) 14:00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제안서평가)적격자로 선정하고,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 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사항: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교무실 (☎ 717-9460) 

   2) 계약관련 사항: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717-940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최근 5년 이내 여행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 1부.  

      1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11.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12. 수학여행 주요코스 1부.   

      13.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계약체결시]  

      17. 수학여행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부.[계약체결시]  

      18.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1부.[계약체결시]   

      19.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계약체결시]   

      2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계약체결시]    

      21.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계약체결시]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계약체결시]  

      2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계약체결시]  

      24. 비상연락체계 1부.[계약체결시]  

      25.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계약체결시]   

      2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계약체결시]   

      27.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1부.[계약체결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2.5% 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 

A. 30건 이상 

B. 20건 이상 ~ 30건 미만 

C. 10건 이상 ~ 20건 미만 

D. 10건 미만 

10 

9 

8 

7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기준’[붙임3] 에 의거하여 평가 

10 

~ 

7 

 

3. 수학여행 수행조직(10점) 

  -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보유 상태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 10명 미만 

 C. 6명 이상 ~ 8명 미만 

 D. 6명 미만 

10 

9 

8 

7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5 

4 

3 

 4.2.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등) 

5 

4 

3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석식) 및 급식제공능력 

5 

4 

3 

 4.4. 외부 급식업체(중식)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5 

4 

3 

5. 교통 (10점) 

우수 

보통 

미흡 

 

 5.1. 차량의 연식,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5.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6. 행사진행의 안전성 (20점) 

우수 

보통 

미흡 

 

 6.1. 보험가입 현황 

10 

8 

6 

 6.2. 학생인솔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8 

6 

7.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우수 

보통 

미흡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10 

8 

6 

 7.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10 

8 

6 

필수조건 

(안전 관련) 

8.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필수사항 

Y / N 

미충족시 당연탈락 

 8.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Y / N 

 8.2.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Y / N 

9.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점검, 운전자음주여부확인, 차량 안전 설비 상태 등 안전 확보 계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참고하여 위반 시, 위반사항에 따라 운전자 교체, 계약의 해지, 위약금 부과 조치) 

Y / N 

 

100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부가 내용 등 객관적 증빙 서류 확인(안전요원 제외) 

주2) 수행자(안전요원) 소지 자격증: 국내여행 안내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간호사(자격증 사본) 

주3) 향후 제주도 인솔 동행인 수 변동 불가 

주4) 각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시할 것. (향후 차량 연식 변동 불가, 대전-청주, 제주도 차량 연식 각각 제시, 추상적 제시 시 최하점)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2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내용 

비고 

총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 최근년도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4 

○ 신용평가 등급표 

 

주관적 

평가 

5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6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영업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시 증빙서류 첨부)  

 

 ◾ 객실당 투숙 인원 내역서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 건물배치도(CCTV 위치 표시 및 층별 배치도)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숙박업체  

   - 식당 및 조리실 사진(칼라) 각 1매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외부 급식(중식) 식당 

   - 식당별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식단표 

   - 식당 홀 및 조리실 사진(칼라)  

 

7 

○ 교통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계획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자 등 자격증 사본 

 ◾ 안전지도자 배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주)이크레더블. 

[붙임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표지)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26.   .   . 

 

 

 

 

 

 

 

제안업체명 : ○○○ (인)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연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2020년 이후 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안전요원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재직인원 확인용) 

주2)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       시간)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제출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운행에 따른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 운행에 따른 수행 계획 기재 

     - 청주↔제주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수학여행 직전 무분별한 변경 금지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주)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예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등) 

주) 계약 시, 제주도 전세버스 업체와의 차량 계약서 확인 및 사전 이행사항(배차 현황 등)을 점검 협조 (구두계약 또는 가계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및 수학여행 업무 차질 방지)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건축물 대장 사본 첨부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CCTV 위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 

  

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주) 1. 중식 제공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 당 보상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확보 계획 제시 

  

 바.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시(관련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이수증 사본) 

 사. 관광안내(여행일정),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및 숙소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5년 이내 여행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그림입니다. 

                                                                    표준약관 제10020호 

                                                                         【2014. 11.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 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1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가.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 평가분야 30점, 정성 평가분야 7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정성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 기준표 참조 

 

4.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용역 업체는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본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붙임 11]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용역 과업설명서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1. 건    명 :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50명, 교직원 7명 총 57명(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3.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6. 5. 19.(화) ~ 2026. 5. 21.(목)〔2박 3일간〕 

1일차 

2일차 

3일차 

비  고 

학교→청주공항 

청주공항→제주공항  

제주일원체험학습 

제주일원체험학습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청주공항 

청주공항→대전도착 

세부일정은 

[붙임 12] 참고 

 

[붙임 12]을 참고하여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5. 용역 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 수학여행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예약되어있음),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와 버스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알선 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 비용, 간식비(5,000원x3회), 안전요원 경비(주간 2명, 야간 2명) 등 제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 일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항공권은 본교의 명의로 기 예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 수학여행 경비 대금 지급은 낙찰 금액(단가)×인원수를 산출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별첨1]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 내역서에 의해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등을 적용하여 인솔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주간 안전관리요원(가이드) 및 야간 생활지도요원은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 주간 안전관리요원(가이드) 2명: 제주 현지에서 버스 한 대당 1명 배치, 현장학습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지원 

      * 야간생활지도 안전관리요원 2명(남,여): 학생들이 취침시간(22:00~06:30) 동안 생활지도 

      *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행사 측 책임 인솔자: 1명 

   ○ 안전관리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리조트 또는 콘도급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 하고, 조·석식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숙소는 본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학생 전체가 1일간 사용할 실내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야간관리요원으로 남성과 여성을 혼합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식사 (1인 8식- 1일차 2식(중·석식), 2일차 3식, 3일차 3식)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 

   ○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한 열량을 가진 양질의 음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은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 항공편: 출발 일정: 2026. 5. 19.(화) 10:00 청주공항→제주공항(제주항공 57명) 

             도착 일정: 2026. 5. 21.(목) 17:10 제주공항→청주공항(제주항공 57명)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대전-청주 간 2대, 제주도 현지 버스 2대이고, 각각 동일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단,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 대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운행차량은 [붙임2]를 참고하여 전면과 후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임를 부착하여야 한다. 

   ○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2020∼2026년식)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는 원본대조필하여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한다. 

   ○ 1대의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인솔은 회사 주요 관계자가 코스별로 배차상황 및 현지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정 장소에 출발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현장 교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실비배상해야 한다. 

   ○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 메가폰, 비디오 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 계약업체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 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 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 실시일 7일 전까지 ①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별첨2], ② 차량안전점검표 [별첨3] ③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④ 차량종합진단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하다 

 

 마.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바. 여행자 보험 가입 

   ○ 수학여행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 전원(학생 및 인솔교직원)에 대하여 아래 조건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 

금액[단위:천원/1인당]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애 

100,000 

 

3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애 

10,000 

 

4 

상해입원의료비 

30,000 

 

5 

상해 통원-외래 

250 

 

6 

상해 통원-처방조제비 

50 

 

7 

배상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사. 사전 답사 

   ○ 업체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이전에 1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직전에 2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 안전 점검을 신청하여 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사전 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원하며, 본 계약과 별도로 계약 예정이다. 

   ○ 사전 답사 후 여행 세부 일정, 방문 기관, 숙식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 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자.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제주도 내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 시간 1시간당 사고 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타. 안전보건 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 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하.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서에 의하여 일괄지급한다.(단, 항공료 선급금은 협의 지급 가능하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거. 기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 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 12]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 

일자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식 사 

1일차 

5월 19일 

(화) 

전용버스 

07:00 

학교 집결  

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식 

07:00~9:00 

학교출발 청주공항도착 

제주항공 

9:00~10:00 

탑승수속 

10:00~12:00 

청주공항↔제주공항 

전용버스 

12:30~13:30 

중식 

14:00~16:00 

넥슨컴퓨터박물관 

16:00~17:30 

한라수목원 

17:30~18:30 

숙소이동 

18:30~19:30 

석식 

20:00~ 

호텔투숙 및 휴식 

2일차 

5월 20일 

(수) 

전용버스 

07:00~08:00 

기상 및 조식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식 

08:30 

호텔출발 

09:00~10:30 

9.81파크 

11:00~12:00 

아르떼뮤지엄 

12:30~13:30 

중식 

14:00~15:30 

한림공원 

15:30~17:30 

협재해수욕장 

18:00~19:30 

석식 

20:00~ 

호텔투숙 및 휴식 

3일차 

5월 21일 

(목) 

전용버스 

07:00~08:00 

기상 및 조식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08:30 

호텔출발 

09:30~10:30 

사려니 숲길 

10:30~12:30 

에코랜드 

12:30~14:00 

중식 

14:00~15:00 

공항이동 

제주항공 

15:00~17:10 

공항도착 탑승수속 

17:10~18:30 

제주출발↔청주도착 

전용버스 

18:30~19:30 

석식 

19:30~20:30 

학교로 이동~학교 도착 및 귀가 

 

 

※ 실제 운영 시간은 현지 사정 및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 알선 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리조트 및 콘도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 하고,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4인 1실로 하며, 조·석식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  시설로 하며, 본교 학생들을 같은 층, 또는 동일 구간으로 배정하여 학생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숙소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체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5. 식단표, 객실 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야간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1식 4찬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교통편)  

①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대전-청주 간 2대, 제주도 현지 버스 2대이고, 각각 동일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단,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차량 대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②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2020∼2026년식)에 출고된 45인승으로 제주권에서 각각 동일회사 차량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는 원본대조필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한다. 

④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1대의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차량 인솔은 회사 주요 관계자가 코스별로 배차상황 및 현지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정 장소에 출발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⑨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⑩ 운행 중 차량의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해야 한다. 

⑪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 메가폰, 비디오 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⑫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⑬ 계약업체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 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⑭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 실시일 7일전까지 ①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별첨2], ②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별첨3] ③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④ 차량종합진단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⑮“을”은 출발 7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 8 조 (여행자보험) ①“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 

금액[단위:천원/1인당]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애 

100,000 

 

3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애 

10,000 

 

4 

상해입원의료비 

30,000 

 

5 

상해 통원-외래 

250 

 

6 

상해 통원-처방조제비 

50 

 

7 

배상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②“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제 10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1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는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여행인원) ① 학생 50명, 인솔교직원 7명, 계 57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 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 14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금지) 

   ⑦ “을‘은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5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57명을(학생 50명, 교사 7명)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이며 참가 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7 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8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지급) 

 ①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학교의 요청 또는 그밖의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하는 경우,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수학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학여행 추진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한다. 

 ④ 여행에 관한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를 따른다. 

 

제 20 조(계약의 해제)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하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계약상 본질적 의무(안전조치, 보험가입, 숙박·식사·교통 제공, 인력 배치, 방문기관 섭외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 보험 미가입, 허위 가입,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미이행 등으로 학생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서류 제출, 허위 제안 내용 이행 등으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② 본 조에 따른 계약 해제는 해제 통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수행된 용역 중 객관적으로 이행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 “학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사”는 “학교”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예약·발권·섭외·보험·현지계약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출 및 인계 

  2.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즉시 반환 또는 파기 

  3. 해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및 정산 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 

 ④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학교”는 계약보증금의 처리, 손해배상 청구, 대체 용역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다. 

 

제 21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     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안전 

관리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시 대처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운전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 소화기 등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해야 함) 

 

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장핛습지
이동
업무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여행 휴게소 정차, 운전자 연속 운전 시간제한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였는가? 

 

⑤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후 업무 

① 객실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 학교명: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연번 

업체명 

차량현황 

운전자현황 

비고 

차량 

번호 

최초 

등록일 

운행 

일자 

운행 

구간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면허증번호 

총경력 

 

 

 

 

 

 

 

 

 

 

 

 

 

 

 

 

 

 

 

 

 

 

 

 

 

 

 

 

 

 

 

 

 

 

 

 

 

 

 

 

 

 

 

 

 

 

 

 

 

 

 

 

 

 

 

 

 

 

 

 

 

 

 

 

 

 

 

 

 

 

 

 

 

 

 

 

 

 

 

 

 

 

 

 

 

 

 

 

 

 

    

   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9]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차량번호: 

○회 사 명: 

○계약학교명: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점검(교육)자:  

구 분 

점검(교육) 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된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  량 

외  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이며, 대형사고 원인임 

 

 

- 차량 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  량 

내  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  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음주운전 금지, 졸음운전 방지 등 안전운행 안내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임 

 

 

기  타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0](계약체결 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 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22]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3] 계약체결 시 

[업체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계약명: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작업장소: ㅇㅇ실 

작업기간: 2026.5.19.~5.21.(2박3일) 

❑ 대표자: 김○○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참여자수: 0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부품 교체 작업 

  ·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 자리이탈 시 제3자 감전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전기부품 교체 작업절차 안전교육 

 - 자리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안전표지설치, 접근금지 조치 등 

○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안전작업공간 확보 등 

○ 비상연락체계 

비상연락망 

대표자 

김○○ 

010-XXXX-XXXX 

안전담당 

이○○ 

010-XXXX-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학교 작성]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수준 평가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개선사항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적정 여부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해당 항목에 O, X 체크(해당없을시 – ) 

개선사항 조치 확인 

 

2026.   .   . 학교             업무담당자:   ○ ○ ○   (서명)  

  

[붙임 24] 

비상연락체계 

 

□ 작업명 :  

구분 

이름  

비상연락망 

작업전 확인서명 

비 고 

대표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이○○ 

010-XXXX-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작업자 

홍○○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김○○ 

010-XXXX-XXXX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명) 

 

 

 

 

 

[붙임 25] 계약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OOO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3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2026학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추진을 위해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구매 업무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학교장)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비룡동) 

성      명 :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인) 

 

 (계약상대자)  

 성      명 :   

 

 

 

 

 

[붙임 26]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공사, 물품, 용역, 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본 동의서는 본 학교에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메시지 발송,  

계약사항 관련 안내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전화 또는 이메일) 

1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7]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202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2. 예정인원: 학생 50명, 교직원 7명(총 57명) 

3. 기    간: 2026. 5. 19.(화) ~ 5. 21.(목),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전세버스 

대전↔청주(왕복, 2대) 

       원 ×     대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제 주 일 원 (2대) 

       원 ×     대 =  

 

2 

항공료 

제주항공 

       원 ×     명 =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제주항공 

       원 ×     명 = 

 

3 

숙식비 

(숙박2박) 

(식사4식)  

조․석식 포함  

국, 반찬 (4찬 이상) 

◯◯◯◯  

 - 숙박료:     원×    명×  박 = 

 - 식  비:     원×    명×  식 = 

 

리조트 및 콘도급  

4 

중식비 

(3식) 

세팅 

국, 반찬 (4찬 이상) 

   월   일 중식(     ) 

 -      원 ×     명 = 

    월   일 중식(     ) 

 -      원 ×     명 = 

    월   일 중식(     ) 

 -      원 ×     명 = 

 

  

5 

입장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6 

기타 

레크리에이션 

       원 ×     명 = 

 

 

안전요원비 

       원 ×     명 = 

 

여행자보험 

       원 ×     명 = 

 

기타 

       원 ×     명 = 

 

합       계 

 

 

1인당 소요액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