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 - 742호
『성남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변경)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9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성남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변경)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참여할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성남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성남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변경)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다. 용역내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변경) 수립·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식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1,36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6. 5월중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 참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등은 성남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와 같은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2026. 3. 27. (금) 10:00 ~ 17:00
○ 제출장소: 성남시 재난안전관(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서관8층)(☎031-729-3553)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6부(업체명 미표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USB 2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4 규정,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 6. 1.)」에 의거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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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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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방문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령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 방침 등의 변경으로 해당 용역의 예산변경 또는 용역이 연기·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평가와 관련된 일정변경, 추가사항(보완사항) 등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정정내용 공고는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재난안전관(☎031-729-3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