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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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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8685-000 공고일시  2026/03/13 14:39
공고명 2026년 한강권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장비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고담당자 김재연(☎: 031-790-24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3/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10,000,000 원
   
추정가격
281,818,65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2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3. 13.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국내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1. 공 고 명 : 2026년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 

  1-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11.30.(착수후 8개월) 

  1-3.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1-5. 제안요청서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 

  1-6. 사업금액 : 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은 281,818,656원(부가가치세 별도) 

  1-6. 용역 현장 : 한강유역환경청 및 직접관리구간 일원 

  

홍수대책 

상황실 

[HW 하드웨어] 

- 영상 시스템 1식,  화상회의 시스템 1식, 회의용 음향시스템 1식, 출입통제시스템 1식 등 총 46종 

한강청 3층 

[SW 소프트웨어] 

-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4종
(영상관리SW, 저장분배 SW, 카메라라이센스 SW, GIS솔루션 SW) 

- 영상정보 마스킹 반출관리 솔루션(마스킹 SW) 

- 고속검색솔류션(지능형 SW) 

- SNMS솔루션(Framework, Sever Manager, SMS Agent) 

한강청 3층 

CCTV 

- CCTV 1,441개(480개소) 

 

 

   ※ 사업여건에 따라 과업범위(면적 등)가 증감 될수 있음 

  1-8.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8개월(2026.04.01. ~ 2026.11.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새앙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 김채은주무관(031-690-2564)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 김재연주무관(031-690-241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2-1. 제출기간 : 2026. 3. 13.(금) 15:00 ~ 2026. 3. 24.(화) 15: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2-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가. 정성제안서 1식(관련 증빙자료 모두 포함) 

  나. 정량제안서 1식(관련 증빙자료 모두 포함) 

  다. 제안요약서 1식(관련 증빙자료 모두 포함) 

  라. 발표자료 1식(관련 증빙자료 모두 포함) 

  마.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2-4. 개찰일시/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접수 및 평가 

 4-1. 평가방법 : 본 용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온라인 제출 이후 오프라인 평가 

  4-2. 제출기한 : 2026. 03. 24.(화), 15시까지 

  4-3. 평가일시 : 수요 부서에서 별도 안내 (상세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우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4-4.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4-5. 기술제안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각 PDF파일 1식으로 제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장애처리에 대한 기술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기술 

2 

보안요구사항(SER) 

 과업수행 중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등 

 보안에 관한 기술 

6 

품질요구사항(QUR) 

 과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사항 기술 

2 

제약사항(COR)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 

3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과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합   계 

20 

 

 

4-6.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평가 

   4-6-1. (서면평가) 발표없이 기 제출한 제안서 바탕으로 평가 

   4-6-2. 제안서는 기술강조형으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6-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4-6-4.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의거 

   4-6-5. 협상순서는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협상범위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5-1.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협상 절차 과정 중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려될 경우 재공고 실시합니다. 

  5-2.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3.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아니합니다. 

  5-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이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5-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6-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5.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6-6.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7.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계약 내용 미이행 시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6-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의 참여에 제한합니다. 

 

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2.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3.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7-4.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7-5.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7-6.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9.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0-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