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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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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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ㅇ 수요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ㅇ 입찰건명 : 국가기술표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ㅇ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별관동 1층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ㅇ 계약기간 : 2026.6.1. ~ 2028.5.31.(2년)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족도 조사 및 국가기술표준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1년 1회 재계약 가능(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3년 기한)
ㅇ 식 단 가(부가세포함) : 중․석식 6,000원
ㅇ 기타사항 : 단독이행(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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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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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방문(직접)접수
ㅇ 입찰공고일 : 2026년 3월 13일(금)
ㅇ 제출서류 마감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8:00 까지
ㅇ 입찰(개찰)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2층 지원총괄과 인사팀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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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동 입찰이 2개 사업자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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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
- 「식품위생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나. 아래에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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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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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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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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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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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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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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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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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과 같이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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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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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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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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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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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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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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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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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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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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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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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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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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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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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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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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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ISO 등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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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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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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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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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 급식사고 행정처분 확인 서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제출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
ㅇ 제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2층 지원총괄과 인사팀
ㅇ 제출서류 마감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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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인사팀 정승옥 주무관
- 전화 : 043-870-5324, 팩스 : 043-870-5662, 이메일 : jso89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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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은 증권으로 직접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입찰보증금 : 계약기간(2년) 매출 추정액 352,452천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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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추정액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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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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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식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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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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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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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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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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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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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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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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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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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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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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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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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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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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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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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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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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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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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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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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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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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식권제 운영(1인 / 월 60,000원). 다만 인사발령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매월 구매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매출 추정액은 구내식당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운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효과성 분석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참여할 것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ㅇ 서류평가(20%) 점수와 제안서 평가(80%)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ㅇ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의함
7. 입찰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8.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청렴계약제 시행
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차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청렴계약제 시행
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②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9.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①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유로 간주
③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6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