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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실적 인정 여부, 용역계약,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예총 밀양지회에서 추진합니다.
- (사)한국예총 밀양지회: 055-354-5340(관련부서: 밀양시관광진흥과 055-359-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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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622호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드론라이트쇼 운영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긴급)
(사)한국예총 밀양지회는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드론라이트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행 사 명: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드론라이트쇼 운영 용역
나. 행사일시: 2026. 5. 10.(일) 19:50 ~ 20:10(총 1회)
※ 공연시간: 10분 ~ 15분 내외
다. 행사장소: 밀양시 용평동 429-1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6. 30.까지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추정금액: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 견적입찰 / 제한(실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3. 17.(화) 09:00 ~ 2026. 3. 19.(목) 12: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9.(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유의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장애 외의 사유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및 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문 및 첨부파일(과업지시서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절차 및 유의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일 경우 생략가능)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마. 관계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핵심 수행업무에 대한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은 불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드론 비행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비행승인 절차 이행이 가능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드론 운용 및 안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아. 드론 운용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드론관련 행사운영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빙서류와 드론운용전문인력현황은 2026. 3. 18.(수) 18:00까지 (사)한국예총 밀양지회(이메일 dalmi304@korea.kr)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신 및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및 실적인정 여부 확인은 밀양시 관광진흥과(055-359-5787) 또는 (사)한국예총 밀양지회(055-354-5340)로 연락바랍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인 사단법인한국예총 밀양지회 판단에 따르며, 증빙서류 미인정 및 미제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 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취소 의사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격 미충족, 담합·부정행위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 예정자(또는 낙찰자)는 낙찰 결정 시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상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위 가항에 따른 행위가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위 가항의 위반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이 위 가항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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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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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드론 비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비행승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 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사)한국예총 밀양지회 ☎055-354-5340
2026.3.13.
(사)한국예총 밀양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