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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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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1386-000 공고일시  2026/03/13 13:40
공고명 2026년도 공용차량 보험가입(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서나래(☎: 032-625-26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2,599,560 원
   
배정예산
382,599,560 원
   
추정가격
382,599,56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2026 – 7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3.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 이 공고 건은 차량의 보험 가입은 회계과에서, 보험료 지급은 차량 관리부서에서 개별로  지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공용차량 보험 가입 용역 

   나. 대상차량: 공용차량 351대(붙임 참조) 

   다. 보험가입기간: 2026. 4. 1.(00:00)~2027. 3. 31.(24:00) 

   라. 기초금액: 금382,599,560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3.(금) 15:00~2026. 3. 19.(목) 10:00 

   바. 입찰(개찰)집행일: 2026. 3. 1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 업종코드 3828)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국내 손해보험사(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입찰참가 가능)로서 보험사별 본사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증빙서류는 계약시 제출)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계과 (fax: 0502-4002-2657)로 출 후 수신확인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수신확인: 회계과 주무관 서나래(032-625-2657)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적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경우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보험용역 평가기준】적용 

       ② 보험금 지급능력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 심사 후 7일 이내에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     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등 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시 숙지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필요한 모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재산관리과 (주무관 김현우) 

 ☎ 032-625-342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서나래)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