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1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방역소독 민간용역(7권역)
나. 대상지역 : 7권역(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다. 용역기간 : 2026. 5. ~ 2026. 1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1,462,400원(부가가치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로 대상지역, 사업시기, 소독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3.(금) 14:00 ~ 2026. 3. 19.(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3. 19.(목) 15:00
※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업종코드:1192)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지사참여 불허.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다. 차량용 ULV 1대 또는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 화물차량(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1대, 휴대용 연막기 1대, 휴대용 무선 ULV 1대, 방제지리정보 현장시스템 앱 실행 가능 휴대폰 1대를 소지한 업체
라. 방역소독 작업요원의 산업안전재해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자(대표자 포함)를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마.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체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자격 요건(인력 및 장비)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개찰 후 순위에 선정된 업체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의 현장 실사 시 이를 즉시 입증하여야 하며, 이후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즉시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달(서류 미제출 포함)할 경우, 별도의 보완 기간 부여 없이 즉시 부적격 처리(낙찰자 결정 제외 및 취소)되며, 참여 업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 인서를 발급받는 업체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개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사전판정 제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5권역~11권역 방역소독 용역에서 1개 권역 1개 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권역에서 낙찰된 업체는 다른 구역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1권역부터 차례로 개찰을 실시하며 중복으로 낙찰 예정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권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後)권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순위 업체가 다른 권역 낙찰예정인 경우 승계된 낙찰권역보다 최초 개찰(또는 선개찰) 낙찰이 우선합니다.
※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권역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 시 후(後)권역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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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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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위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완료)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대가 청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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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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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관련 문의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방역팀 (☏041-521-5019)
2) 계약관련 문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041-521-59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3.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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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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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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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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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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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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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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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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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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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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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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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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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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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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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급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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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서명)
서북구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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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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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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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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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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