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2호(2026. 3. 13.)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이전 및 조형물 등 제작·설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이전 및 조형물 등 제작·설치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6. 12.(금)
※ 2026. 6. 16.(화)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개최 시기에 맞춰 용역 일정 완료
다. 사업예산: 금108,500,000원(금일억팔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비는 위령비 이전 및 조형물 설치, 기획․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공비, 기초공사,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부대경비, 부가가치세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임.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사후 정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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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가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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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장소 : 새샘근린공원(답십리동 1004-7)
※ 기존 설치된 16지사 위령비를 장령당공원(답십리동 1004-4)에서 해당장소로 이전
마. 과업내용
1) 기존 위령비 해체․이전․재설치
2) 기념조형물 기획․디자인․제작․설치
3) 안내판 기획․문안 작성․디자인․설치
4) 6․25 순진 16지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등
5) 용역 준공 관련 제반 자료 작성
6)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2)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면허 소지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면허를 소지한 업체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업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본 사업의 계약이행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집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 외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3. 13.(금)~2026. 3. 23.(월)
나. 접수일시: 2026. 3. 24.(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사전 현장방문 및 조사 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8층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02-2127-4049, 담당 김미숙)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Fax, 택배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각 1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나)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업체 포함)
마)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공동수급업체 포함)
바)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사) 사용인감계 1부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차) 공동수급체 관련 서류(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카) 연금공단,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2)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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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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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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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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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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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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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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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입찰(제안)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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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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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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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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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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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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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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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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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5]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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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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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6]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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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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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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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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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8] 대표사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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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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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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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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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0]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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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1]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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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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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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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2]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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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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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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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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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4]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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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5]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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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6] 투입인력 총괄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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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7]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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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8]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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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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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0]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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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1]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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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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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2]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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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3]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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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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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 3. 27.(금) 10:00【예정】
나. 장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28길 13, 용두문화복지센터 지하2층 다용도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
1) 설명순서: 제안서평가위원회 당일 추첨 순
2) 설명시간: 20분 내외(PPT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당일 사정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3) 설명 및 참가자
- 발표업체의 소속직원 2인(타 업체는 참석할 수 없음)
- 해당업체 직원이 아닌 “외부인(아나운서 등)” 설명 및 참여 금지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하며,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함. 업체명, 로고, 성명 등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동대문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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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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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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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02-2127-4049)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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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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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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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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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붙임1]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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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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