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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31218001-00 공고일시  2026/03/13 08:24
공고명 2026년 삼척기지본부 LSMGO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공고담당자 곽창호(☎: 033-571-41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08:24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589,500 원
   
배정예산
56,589,500 원
   
추정가격
51,445,000 원
낙찰하한율
84.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년 삼척기지본부 LSMGO탱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 

   다. 기초금액 : 56,589,5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8. 31일까지 

   마. 용역내용 : 별첨 용역시방서 참고 

   바. 용역현장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소재) 

 

2. 입찰참가자격 

 

   가. 면허자격 요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기준) 

     (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 원자력부문의 비파괴검사분야로 신고된 엔      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가입이 가능(계약체결 전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하며,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제84조에 의거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     치의 이동 사용허가 및 취급면허를 득하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 비파괴검사(RT,UT,PT,MT)에 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항에 의거, 중소기업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이어야 함)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제출 

     (1) 증명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자(자격기준 미달)의 입찰 : 입찰 무효처리 

     (2)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란에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면허증 사본   

       ※ 관련 자료는 PDF로 일괄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첨부된 자료들은 입찰종료 후, 적격심사 우선업체를 대상으로 원본 서류를  

          받아 확인함       

           

   다. 결격사유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당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3)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를 준용함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직접 우리공사 신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 신규 업체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자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http://bid.kogas.or.kr)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 

       ▶ 기존에 가스공사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 : 별도 이용자등록할 필요 없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함 

      ※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함 

   나.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입찰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 PC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당공사 적격심사 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함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삼척기지본부 안전부 이성호 과장 (☎ 033-571-4174)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6.1.30)”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 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 

   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4.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사. 특별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는 당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8. 기  타 

   가.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계약관련 제 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있음 

   우리공사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bid.kogas.or.kr → 관리자 → 고객센터 → 관련규정)  

   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관리부(곽창호 과장, Tel 033-571-4125), 용역 및 시방서는 안전부(김재현 과장, Tel 033-571-4175)에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우리가 열어갑니다. 

〈 고발 신고센터 : 청음고(kogas.or.kr) 〉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주관부서 

비  고 

 1. 당해용역 

    수행능력 

 <별지>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30점만점으로  

  환산 적용 

      30 

발주부서 

 

[ 배점한도 소계 ] 

(30점) 

 

 

 2.입찰가격 

◦평점 = 70-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70 

계약부서 

 

[배점한도 소계] 

(70점) 

 

 

 3. 신인도평가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 

   ±2.5점  

  계약부서 

 

 

 

 주 1)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 평점(점) = 70 - 5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격개찰 결과 낙찰율이 84.99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1.30) 참고할 것 

 

   3) 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수(30점)가 부족시 가산 적용 

 

   4)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방법 : 우편제출(E-Mail / Fax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6) 제출처 : 강원도 삼척시 호산해변길18 삼척기지본부 관리부 과장 곽창호(☎ 033-571-4125) 

<별표 2>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율 

등급 

 평점 

주관 

부서 

당해 

용역 

수행 

능력 

(30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당해용역 평가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7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누계) 비율 

- 평가기준규모 

 : 51,445,000원 

 

- 실적인정규모 

: 5,144,500원 

 

(상기 금액은 

VAT 제외) 

50% 

A. 100%이상 

(50) 

발주 

부서 

 

B. 70%이상  100%미만 

(45) 

C. 40%이상  70%미만 

(40) 

 

D. 10%이상  40%미만 

 

 

(3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50% 

  

“별표1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용역) 

 

계약 

부서 

 

합         계 

 

3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의 누계로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된 용역 중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서 가스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역 준공실적(금액) 누계액을 반영하여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대비 이행실적 비율을 산정함 

*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별표3>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인) 

<붙임 1> 

 

적 격 심 사  자 기 심 사 표<예시> 

 

 

은 공사에서 작성 

                                                   (굵은선) 

구  분 

심사분야 및 배점 

자체평점 

심사평점 

심사분야 

배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30 

 

 

경영상태 

 

 

소계(A) 

 

 

환산평점(A×30%) 

 

 

입찰가격 

입찰가격 

70 

 

 

합 계 

100 

 

 

 

 

1. 이행실적 

 

구    분 

득 점 

공사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당해용역 규모(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 실적증명서 첨부 

 

2. 경영상태 

 

구    분 

득점 

공사확인란 

비고 

득 점 

확 인 

      신용평가등급  

 

 

 

 

 

 

3. 입찰가격 

 

구   분 

득 점 

공사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입 찰 가 격 

 

 

 

 

 

 

 

<붙임 2>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1 계 약 명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①-4 계약기간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①-6 기성기간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