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35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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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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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커피박 수집·운반 대행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구 역 : 서면·전포권·범천동상업밀집지역 커피전문점
(부전1·2동, 전포1·2동, 범천1동)
다. 용역내용 : 분리배출된 커피박 주3회 이상 수집 후 지정장소로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 4. 1.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104,439,690원(금일억사백사십삼만구천육백구십원)
※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단독이행, 전자입찰,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 처리업)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구역이 부산진구로 되어 있으며 운용차량, 적정인력 및 충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부산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권 구역 변경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고, 본 용역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아래의 인력 및 장비(차량)를 확보하고 운반 장비의 고장·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 인력 및 차량을 확보한 업체
1) 적정인력: 커피박 수집·운반 인력 2명(운전원 1명 포함)
2) 적정차량: 중·대형 차량 1대[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 가입]
3) 적정장비: 커피박 수집 통(120ℓ이상) 8개 이상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참고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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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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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3. (금)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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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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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9.(목) 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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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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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7.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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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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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9.(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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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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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9. (목) 13:00 부산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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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찰 시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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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9. (목) 16:00 마감, 개찰은 개찰 당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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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입찰가격평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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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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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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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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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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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E381,2, 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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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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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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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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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에서 발행한 다음의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2) 신인도 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부여
① 가. ‘기술능력’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감점에서 제외합니다.
② 나. 특별신인도 항목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의 실적금액(실적증명서 제출)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104,439,690원) 이상인 경우 에만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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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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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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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미 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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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확인 및 문의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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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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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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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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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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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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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0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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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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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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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0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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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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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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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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