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용 역 비 : 금12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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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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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4. 1.(수) 10:00 ~ 4. 3.(금) 16:00
◦ 장 소 :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4. 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보행자전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름
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4. 3.(금)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임예지 주무관(☎02-2133-242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문 전 02-2133-2423 유선전화 요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사.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④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불가함 (※단일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협상일자 추후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순서대로 정렬하여 보행자전거과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2) 입찰참가 공문
3)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5)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명함 지참)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8)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정량적 평가자료 구비서류 각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제안사 경영상태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5) 참여인력 운영계획
6)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 용역(사업)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9) 사업실적증명원
라. 정성적 평가자료 구비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
2)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사본(9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 7~8쪽 및 23~45쪽 제출서식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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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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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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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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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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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①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반환 또는 자체폐기 가능)
③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④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 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⑦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담당 : 김규동 ☎ 02-2133-3253)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 : 임예지 ☎02-2133-2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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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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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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