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토진어연처리분구 어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토진어연처리분구 어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입찰예정시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용역금액 : 금292,4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초금액 : 금292,4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용역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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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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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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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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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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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진어연처리분구 어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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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602-4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소규모처리장 증설(180톤/일) 등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5,000㎡)
▪토질조사 : 3공
▪성과품 작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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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42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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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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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03.24.(화) 10:00 ~ 2026.03.2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3.26.(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등록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또는 토질·지질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상기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 용역 참여회사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마.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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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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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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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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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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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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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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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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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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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용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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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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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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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03. 25.(수) 18:00 (전자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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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35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 △1점 ≥ 95
※ 경영상태(2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처리함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미실시 : 배점한도 동일(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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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 1순위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시에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031-8024-5224),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031-8024-51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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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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