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96호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 힐링풀하우스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 힐링풀하우스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2.
완 도 군 재 무 관
1. 공 고 명 :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 힐링풀하우스 건립공사 설계공모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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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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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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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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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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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 796-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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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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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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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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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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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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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커뮤니티센터 및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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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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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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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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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0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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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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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6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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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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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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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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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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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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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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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완도군청)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함
나.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마.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5. 공모일정(안) 및 방법(※ 단계별 세부절차 및 제출양식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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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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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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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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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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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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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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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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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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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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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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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수)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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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장소: 완도군 관광실 관광시설팀
E-mail : qmin5577@korea.kr(반드시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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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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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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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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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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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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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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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qmin5577@korea.kr
방법 :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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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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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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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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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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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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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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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0.(수)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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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완도군 관광실 관광시설팀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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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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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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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수)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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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완도군청 상황실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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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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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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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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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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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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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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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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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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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
6. 심사위원 : 5인 및 예비심사위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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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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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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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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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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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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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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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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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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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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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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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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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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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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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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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적산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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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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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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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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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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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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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바른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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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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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사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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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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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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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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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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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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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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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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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상작품 및 보상비
가) 당선작 : 1점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나) 기타입상작(총 용역비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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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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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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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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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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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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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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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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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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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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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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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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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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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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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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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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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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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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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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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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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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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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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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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나)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라)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바)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자)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9.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10.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11.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나)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