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329호
『곡성군 하수도시설(마을하수 저류시설, 이정 소규모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곡성군 하수도시설(마을하수 저류시설, 이정 소규모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곡 성 군 재 무 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곡성군 하수도시설(마을하수 저류시설, 이정 소규모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8개월)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3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680,000,000원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의 자격을 갖춘 분담업체와 참여할 수 있고,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단,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 조사 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도내업체 참여 비율에는 포함 하지 않습니다.(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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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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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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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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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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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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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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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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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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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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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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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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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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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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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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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업체 참여 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 적용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시 설계 지연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구성원)가 마․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신청 및 등록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3. 24.(화) 10:00~17:00
2) 장 소 :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061-360-8191)
3) 등록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
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평가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1부는 별권으로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10억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엔지니어링 부문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을 적용하며,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 점수(87.50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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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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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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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CEMS자료(승인, 미승인)로만으로 평가하며, CEMS 업무중복도 조회일은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일째 날을 조회 기준일로 하고, CEMS 조회결과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은 0점 처리합니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e-mail로만 접수(hyunsig227@korea.kr)),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 서면 질의 시 접수사실을 우리군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의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061-360-819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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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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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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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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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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