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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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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8886-000 공고일시  2026/03/12 16:42
공고명 2026년 해외 한국문화원 순회전 전시물 운송 및 설치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공고담당자 문민주(☎: 02-2133-32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2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7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문민주 주무관(☎ 02-2133-3246)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 ③제출서류 ④사업내용 : 서울공예박물관 정은주 주무관(☎ 02-6450-7043)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외 한국문화원 순회전> 전시물 운송 및 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11.30. 

    - 전시기간 : 2026.6.4.~10.24. 

  다. 사 업 비 : 금130,000,000원 (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일  시 : 2026.03.20.(금) 10:00 ~ 2026.03.24.(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3.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공예박물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03.24.(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사.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자는 한번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114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7603)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허가서 사본 제출) 

  ※ 입찰참가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허가 증빙    서류 제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공예박물관 방문 제출 

  가. 기술제안서 

    ① 매수 : A4, 단면 3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본에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② 형식 : 사업 제안서로 자유 형식, 무선제본, 제안서 각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① 매수 : A4, 제한 없음(양면 가능), 1부 

    ② 형식 : 세로(A4 용지 긴 면) 무선제본 

    ③ 제출자료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표지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 참여인력 자격사항(전체) 1부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각 1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시품 포장 전문 정직원의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첨부  

      - 유사분야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빙자료(최근 3년) 1부 

      -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1부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성실도 확인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 증빙서류 첨부 

  다. 가격제안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라. 장비 보유 사항 1부 : 자회사 소유 무진동 탑차(2.5t 이상)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무진동장비 장착 확인서 첨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공동수급인 경우, 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등 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④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일 경우) 1부 ※ 신분증 지참 

    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의거한 증빙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등)에 의거한 증빙서류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⑨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 포함)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평가방법 :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의해 평가 실시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 인건비의 1% 책정)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우리 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 월   12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