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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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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7450-000 공고일시  2026/03/12 16:41
공고명 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공고담당자 하다영(☎: 051-601-60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000,000 원
   
배정예산
63,060,000 원
   
추정가격
57,3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부산보훈병원 공고 2026-00 

규격 및 금액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의거 3개월간 나라장터(G2B)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서의 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견적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1.1. 입찰내용 

용 역 명 

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용역기간 

2026.04.01.~2027.03.31.(1년) 

용역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보훈병원 지정장소 

용역내용 

승강기 유지보수(종합 유지관리 30대, 단순 유지관리 1대) 

 ※상세 내역은 용역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방법 

소액수의, 제한경쟁(부산광역시 / 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이상) 

※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고일정 

견적서 제출 개시 

견적서 제출 마감 

입찰 참가등록 마감 

개 찰 

2026.03.12.(목) 

18:00 

2026.03.18.(수) 

10:00 

2026.03.17.(화) 

18:00 

2026.03.18.(수) 

11:00 

 

  ※유찰 시 재입찰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1.3. 개찰장소 : 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용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각이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1.4. 기초금액 

기초금액 

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1.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2.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6881]을 등록한 자 

2.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6.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소속 고위공직자 등) 해당하지 아니한 자 

 2.7.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 제출 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 

 

3.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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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서,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총액(2026.4.1.~2027.3.31. / 12개월)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6.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6.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붙임1~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 제출 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제출 

--------------------------------------------------------------------------------------------------------------------------- 

6.1.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4~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3조에 따른 공단 퇴직자 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붙임6]의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3.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등록)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비밀유지협약 체결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8.1. 본 공고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8.2.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2.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3.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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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계약의 체결 

--------------------------------------------------------------------------------------------------------------------------- 

10.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입인지 등 요청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제출한 서류 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 등 경우가 발생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자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 

12.1.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4.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busan.bohun.or.kr)에도 게재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2026.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붙임1]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상  호 :  

  대표자 :  

[붙임3]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보훈병원 

발주부서 

관리부(전기실) 

발주날짜 

2026.04. 

발주내용  : 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3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윤 종 진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6]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 

 

 

❍ 업체 임원 명단 1)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1 

나라장터 등록자료로 갈음함 

2 

 

 

 

 

3 

 

 

 

 

4 

 

 

 

 

5 

 

 

 

 

 

 

  상기 임원은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퇴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2)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일부변경 2021.12.27.) 제43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항 

3) 해당업체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