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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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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7004-000 공고일시  2026/03/12 16:30
공고명 수산면 오티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실시설계)수립 용역(재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공고담당자 노세윤(☎: 043-641-5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9,400,000 원
   
배정예산
169,400,000 원
   
추정가격
154,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공고 제2026-61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산면 오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실시설계) 수립 용역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다. 기초금액 : 금169,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마.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〇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2팀(043-641-6244)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3. 13.(금)  

10:00 

2026. 3. 20.(금) 

 10:00 

2026. 3. 20.(금)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3. 20.(금)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 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바.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컨설팅 기관]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는 3. 입찰 참가자격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19.(목) 18:00 나라장터(업체별 분담비율명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인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용역의 이행(준공) 실적) 

      1) 금액기준 : 금154,000,000원(추정가격) 

      2) 인정용역 : 농촌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관련 기본·시행계획수립 등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 

          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2팀 / 김태수 ☏ 043-641-6244)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2024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 자료를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증빙서류 일체)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   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  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2팀 (043-641-624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6),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물품)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계약보증금 인하(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특례 적용기간 :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시 기간 이후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른     요율 적용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