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중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삼성현중학교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2026. 3. 12.
삼성현중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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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청렴서약제 적용 및 클린신고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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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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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제출(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금품·향응 등) 또는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참여마당> 청렴신고센터> 행정업무관련신고> 물품·용역 등 계약관련불만신고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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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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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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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삼성현중학교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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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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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련교실(운행일수 총2일, 편도): 4. 22.(수), 4. 24.(금)
2학년 수학여행(운행일수 총2일, 1박2일): 5. 18.(월) ~ 5.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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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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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이상, 14대 (*1학년 수련교실 총6대, 2학년 수학여행 총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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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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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 전에 차량 대기 등 별도 첨부한 [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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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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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700,000원(금이천칠백칠십만원)
*통행료, 유류비, 주차료, 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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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산시)대상입니다.
2.2.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2.3. 반드시 별도 첨부한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투찰 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차량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개찰결과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7. 세부일정 및 운행구간, 차량대수는 천재지변 또는 기상상황, 감염병,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학교의 변경요구에 따라 운행일정을 조정하여야 하고, 취소될 경우에는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8.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을 위한 산출내역서(학년별, 날짜별로 구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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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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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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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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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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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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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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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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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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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1. 개찰결과 계액상대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SNS서비스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을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 업체
4.2.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하여야 합니다.
4.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공동수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으로도 참가 가능함)
5.1. 규격에 적합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의 방법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5.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5.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제출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6.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입찰이 아닌 수의 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계약상대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3. 이 견적서 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개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1. 확인서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5.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시 【별첨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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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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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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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시 【별첨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12.1. 운행차량은 제반 편의시설(냉․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2.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운행 당일에는 운전차량의 기사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3.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사전교육 미실시 및 차량 상태 미점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3.5.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 사업에 관한 사항: 1학년 부장(☎053-819-5614), 2학년 부장(☎053-819-5624)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주무관 (☎053-819-560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3.6.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별첨 1. 계약 특수조건 1부.
2. 운행 일정표 1부.
2026. 3. 12.
삼성현중학교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첨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삼성현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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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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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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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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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삼성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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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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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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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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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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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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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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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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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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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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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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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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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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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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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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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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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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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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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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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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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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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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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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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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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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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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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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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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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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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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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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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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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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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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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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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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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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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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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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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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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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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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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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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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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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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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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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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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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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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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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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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삼성현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계약명)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삼성현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삼성현중학교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삼성현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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