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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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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0082-000 공고일시  2026/03/12 15:53
공고명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기술용역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단
공고담당자 장희정(☎: 051-709-05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730,000 원
   
배정예산
34,730,000 원
   
추정가격
31,572,72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공고 제2026-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기술용역  

   나. 용역개요 :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기술용역 1식 ※ 세부사항 설계서 등 참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소각시설 200톤/일, 건조기 48톤/일), 폐수 배출시설(109.8271m3/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8(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마. 기초금액 : 금34,730,000원(금삼천사백칠십삼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반드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6. 09:00 ~ 2026. 3. 1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8.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3. 18.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업종코드 : 7476)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부산환경공단 청렴관련 서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된 사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 설계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소각운영팀(☎051-709-0512)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09-05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재무관 

 

 

 

 

 

 

 

 

 

 

[첨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