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 전자공개수의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중대재해 처벌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년 렌탈프린트 임차용역(25-용-01)
나. 예 산 액(추정가격) : \ 52,680,000원(47,890,909원)
(26년예산: 39,510,000원, 27년예산 예정: 13,170,000원)
다.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26. 03. 12. (목)
라.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6. 03. 18. (수) 10:00
마. 개 찰 일 시 : ’26. 03. 18. (수) 11:00
바. 용 역 장 소 : 부대지정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용역현장은 군부대로 별도의 보안 및 출입조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사. 계 약 기 간 : ’26.4.1. ∼ ’27.3.31.(27년 예산 미확정, 수정계약 가능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이며,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정보등록을 마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산출내역서 및 사양서,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품목이 납품 가능한 업체
※ 입찰 후 위반 시 차 순위 업체 낙찰 처리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안전 보건 수준 평가 대상 여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공고 첨부서류 참조) 및 증빙서류
(2)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사업 담당 이도현 주무관(☎010-3023-6809)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지침)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 -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맞춰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580-6931, 감찰실(031-580-693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202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188번길 62-109 제75보병사단 재정실
나. 연락처
1) 사업 및 발주(내역) 업무 :
제75보병사단 지휘통신창모처 8급 이도현 (☎ 010-3023-6809)
2) 입찰(계약) 관련 업무 :
제75보병사단 재정실 재 정 참 모 소령 정 민 (☎ 031-580-6929)
제75보병사단 재정실 재정부사관 상사 전준호 (☎ 031-580-6931)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2.
육군 제75보병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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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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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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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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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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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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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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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장관리번호:
제75보병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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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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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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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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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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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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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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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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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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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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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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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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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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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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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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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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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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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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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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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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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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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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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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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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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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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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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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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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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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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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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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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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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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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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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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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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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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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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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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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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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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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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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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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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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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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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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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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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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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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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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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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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