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86393-000 공고일시  2026/03/12 12:20
공고명 2026년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위탁 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담당자 박성우(☎: 070-4056-85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1,45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6년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위탁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 

 

 

 

 

 

 

 

미생물과 

 

Ⅰ  

 

 용역사업 개요 

 

 

 

1 

 

 개 요 

   

사 업 명 : 2026년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위탁 사업 

사 업 비 : 150,000,000원(VAT포함) 

    * 식중독 예방 및 관리-일반용역비(1200-1232-300-210-14)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11.3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2 

 

 추진 배경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결과는 식중독 추적관리를 위해 관련 DB(KIPIN)에 지속적으로 축적 

    * PFGE(Pulse-Field Gel Electrophoresis, 펄스장 전기영동)는 식중독균별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유전자형 분석법(Fingerprinting)의 일종 

PFGE 분석은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질(quality)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연도별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른 PFGE 결과 품질 및 재현성 차이가 컸음 

    * `15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PFGE 결과 중 분석 및 활용가능한 data 비율은 65% 수준  

  ☞ PFGE 분석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분석 결과 축적을 위해 전문 분석기관 위탁 수행(‘17년∼)  

3 

 

 그간 추진 경과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구축(’09∼’11년) 

  - 유전자형(PFGE*) 분석 장비, 운영 프로그램 도입 

   

PFGE(Pulse-Field Gel Electrophoresis, 펄스장 전기영동)는 식중독균별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유전자형 분석법(Fingerprinting)의 일종 

PFGE 대상 균주 :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 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조사 및 모니터링 시범 운영(PFGE 121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자체(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참여(’12년∼) 

  - ’12∼’25년 9월까지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으로 농·축·수산물 등 모니터링식중독균 17종 23,400주 검출 

  - 검출 균주 중 대상 균주 8종*에 대해 PFGE 분석 10,038**건 수행 

    * 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캠필로박터(캠필로박터 제주니),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 ‘12∼’16년: 시·도 보환연 분석(2,294건) / ’17∼’25년: 위탁 분석(7,744건)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위탁사업」 수행(’17∼’25년) 

- (최종 분석) 7,744 분석 완료(’17∼’25년) 

- (분석 균주) 대상균주 8종에 대해 총 7,744건 

    * 살모넬라 945건, 병원성 대장균 2,570건, 황색포도상구균 1,083건, 리스테리아 404건, 비브리오균 1,681건(장염비브리오 1,414건, 비브리오 콜레라 53건,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214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330건 

  - (DB화) 식중독균 추적관리를 위하여 유전자형(PFGE) 분석 결과를 식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에 DB화 

Ⅱ  

 

 용역사업 추진 및 보고 

 

1 

 

 추진 계획 및 내용 

 

 ❍ (목적) 식중독균의 유전자형(PFGE) 전문 분석기관 위탁을 통해 양질의 유전자형 분석 결과 확보 및 식중독균 추적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PFGE(Pulse-Field Gel Electrophoresis, 펄스장 전기영동)는 식중독균별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유전자형 분석법(Fingerprinting)의 일종 

 ❍ 식약처에서 분석 의뢰하는 식중독균의 ‘유전자형(PFGE) 분석’ 

  - (분석 건수) 700 

     * 분석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발주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와 협의하여 PFGE와 동등 이상의 대체가능 한 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법) PFGE 검사 매뉴얼(PFGE 시험법 핸드북(‘22), 평가원 미생물과) 적용 

  - (분석 장비) CHEF Mapper 기기 사용 

  - (대상 균주)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EAEC, EHEC, EIEC, EPEC, ETEC),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구스),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등 

     * 결과 승인이 완료된 균주는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일 등을 관리대장으로 관리 

  - (결과 회신) PFGE 분석 이미지 파일(*.tif)로 결과 회신 

     * PFGE 밴드가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며, Bionumeric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가능한 형태인 TIFF 파일로 제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전기영동(CHEF Mapper) 

Gel Image(TIFF 파일)  

 

 ❍ 각 균주별 PFGE 시험법 최적화 

 ❍ 실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trouble shooting) 도출 및 매뉴얼화 

2 

 

용역사업 착수 및 결과보고 

 

 ❍ (착수보고)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중간보고 실시(사업 진행 경과는 매주 1회 보고) 

 ❍ (결과보고)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컬러 인쇄) 20부 및 전자문서(파일) 제출 

    *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이후 

 

  

 

 용역수행 일반조건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상호 간 내용상의 해석 및 이견이 있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최신자료를 인용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진행 중 수탁기관의 교체 등이 생길 경우 교체된 수탁기관에 과업에 대한 업무편람 인수인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결과물 납품)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지득한 자료와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방법, 과정, 세부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한 업무 편람 및 과업완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함 

 ❍ 제안서 분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만약 기술평가 등 제안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구분 

구성 내용 

 1. 표지 및 목차 

ㆍ제목, 연월일, 업체명 

ㆍ제안서 목차 

 2. 제안 개요 

ㆍ제안 목적(배경), 추진방향, 제안업체의 장점 등 기술 

 3. 제안업체 일반 

ㆍ업체 일반현황 

ㆍ조직 및 인원 현황 

ㆍ주요 사업 내용  

ㆍ경영 실태 

 4. 사업수행 부문 

ㆍ사업 추진 방법 

ㆍ사업 추진 일정 

ㆍ사업 성과 

 5. 사업관리 부문 

ㆍ사업수행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ㆍ사업수행 인력의 개인별 이력 사항 

 6. 지원 및 사후관리 

ㆍ사업관리방안(품질보증 등) 

ㆍ사업수행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내용 등 

 7. 기타 자료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추가 

 

   * 제안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내용 이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안 개요,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 등 열기한 순서 및 내용대로 구성하되, 사정에 따라 순서를 일부 달리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초과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추후 제안자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제안서와 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자격 박탈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상의 법적인 제재를 가함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서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상위규정을 따름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 방법 등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입찰 개요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조달)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응모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업종코드 1169(학술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공동수급불가 

    * 기관별 분석 환경, 장비 및 숙련도 차이로 인한 PFGE 분석 결과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곤란 

 ❍ 하도급 불가 

    * PFGE 분석 결과의 품질·신뢰성 확보 및 책임 일원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양식1]∼[양식6]) 

 ❍ 제안서 분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만약 기술평가 등 제안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 가능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3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용역사업의 목적, 수행 내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 

10 

ㆍ제안 내용의 적합성 

10 

용역 

수행능력 

용역수행에 적합한 인력, 장비, 장소 등 보유 

10 

본 용역의 진행 및 납품 능력 보유 여부 

10 

사업 

전문성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 보유 정도 

10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의 전문성 

5 

사업수행계획 

ㆍ용역사업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ㆍ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5 

 

 

70 

입찰 가격 

평가 

용역사업비 

ㆍ제안금액의 적정성(조달청 평가) 

30 

합 계 

 

100 

 

평가방법 

<사업에 대한 이해> 

평가 

A 

B 

C 

D 

E 

F 

배점 

10 

8 

6 

4 

2 

0 

 

<용역수행능력> 

평가 

A 

B 

C 

D 

E 

F 

배점 

10 

8 

6 

4 

2 

0 

 

<사업 전문성> 

평가 

A 

B 

C 

D 

E 

F 

배점 

10 

8 

6 

4 

2 

0 

배점 

5 

4 

3 

2 

1 

0 

 

<사업수행계획> 

평가 

A 

B 

C 

D 

E 

F 

배점 

10 

8 

6 

4 

2 

0 

배점 

5 

4 

3 

2 

1 

0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협상대상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85%(70점 만점 기준 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결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 등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 

  - 다만, 가격협상 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 수행을 승낙(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를 결정 

평가 및 협상 결과 비공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평가위원의 실명 비공개) 

  

 

 추진 일정 및 문의처 

 

 

 추진 일정 및 문의처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상의 일정을 따르며 제안요청서 및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2026년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 분석 위탁사업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미생물과 

김용훈 연구관 

이우정 주무관 

043-719-4303 

043-719-4309 

 

 

 

 

[양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양식 2]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명 

(생년) 

소속/직위 

본 사업수행 시 담당업무 

비고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하고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양식 3]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 년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제안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양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기관, 단체 등)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전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지에 적극 호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계약 특수조건내용에 따라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양식 5]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함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