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재단 공고 제2026-9호]
|
「해양인식 개선 통합홍보」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재)한국해양재단에서 해양인식 개선 통합홍보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해양인식 개선 통합홍보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첨부1)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4.(목)까지
라. (용역예산) 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5조,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가(책임소재 불분명)
나. 참가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23.(월) 14:00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14:00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재)한국해양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첨부2)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시 및 장소) 2026. 3. 27.(금) 14:00 / (재)한국해양재단 회의실
* 제안서 PT 발표 일정 변경 시 유선 통보 예정
** 제안서 PT 발표 종료 후 가격제안서 개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등 평가결과 순위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 선정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포함하여 계약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제안사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재단에 제출
라.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재단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라 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의 범위(용역 대가 포함)는 증감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재)한국해양재단 담당자(홍보/02-741-5278)에게 문의 바라며 입찰에 대한 안내와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따름
첨부 1. 해양인식 개선 통합홍보 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해양인식 개선 통합홍보 용역 제안요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