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번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7호
공 고 명: 2026년 공단 소식지 발간 용역
공고게시: 2026. 3. 12.(목)
입찰개시: 2026. 3. 12.(목) 18시
입찰마감일시: 2026. 3. 23.(월) 18시
개찰일시: 2026. 4. 2.(목) 14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제안요청서 등 발주내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통홍보팀(☎053-603-1075)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87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공단 소식지 발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다. 용역장소 및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바. 공동도급: 불허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기술제안서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이 우선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업종코드: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기간행물(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된 것이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제출: 2026. 3. 23.(월) 09:00~17:00(방문접수만 허용)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7층 기획조정실 소통홍보팀 담당자 윤태일(☎053-603-1073)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상기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3. 31.(화) 14:00(예정)
다. 발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5층 회의실
※ 평가일시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5.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과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