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67호
- 서울대공원 큰물새장 야외방사장 복구공사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서울대공원에서 시행하는『서울대공원 큰물새장 야외방사장 복구공사 중간 및 실시 설계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8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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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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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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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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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큰물새장 야외방사장 복구공사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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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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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내 큰물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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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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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90m 원형구조물 (약 6,360m2), 최고높이 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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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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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케이블구조-특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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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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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와이어 및 스텐철망), 외벽(철골기둥, 와이어, 스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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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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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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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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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68,000원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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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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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6.12.18.까지(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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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발주부서 : 서울대공원 시설과(담당: 최수지 ☎02-500-7413)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시 첨부로 갈음
1) 열람기간 : 공고기간 중
2)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게시)
나. 해당 용역 참가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간 : 2026. 03. 12.(목) ~ 03. 17.(화). 17:00까지
2) 방 법 : 서면질의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e-mail에 한함)
※ e-mail 주소: 2016012441@seoul.go.kr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2-500-7413)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참가등록)
1) 일 시 : 2026.03.25.(수) 10:00∼17:00
2) 장 소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2층 시설과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PDF파일) 1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참여신청서 등 참조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04.01.(수)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E-mail 송부 후 유선확인)
4) 이의신청 : 2026.04.01.(수) 10:00 ~ 04.02.(목) 17:00
(담당 e-mail 제출 후 유선 확인)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6.04.06.(월) 10:00 ∼ 04.08.(수) 12:00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3) 장 소 : 나라장터(G2B)
바.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04.08.(수) 13:3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참가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만족)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①”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가-②~③” 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계약유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가-①”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건축분야에 한하여 평가하며, 그 외 분야(전기, 정보ˑ통신)의 분담이행업체는 면허 보완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다.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자[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에 따릅니다.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보완으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취득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 가격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
※ 종합평점산정: 사업수행능력평가[37점(지역업체참여도 평가 합산 적용)]+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비대상 용역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2)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첨부문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참여신청서 등 참조)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첨부문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참조)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4.07.(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분담비율 : ① 건축 91% ② 전기 5% ③ 정보ˑ통신 4%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등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3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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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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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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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참여 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마.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과 용역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확인된 자료와 병행, 평가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시설과(담당 최수지 ☎02-500-741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이득규 ☎02-2133-325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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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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