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6-46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철원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철원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철 원 군 재 무 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철원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175,1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로 계약 후 변동비는 범위내에서 수행업체가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함
마.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0㎥/일
바.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0-2번지 일원
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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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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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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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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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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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 4.1.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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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철원군청 홈페이지(www.cw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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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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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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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 hmywoo1@korea.kr, ☎033-450-5357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 2026. 3. 25. 내 개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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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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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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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경제기반조성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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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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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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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발표순서 추첨)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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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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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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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협상대상자 서면으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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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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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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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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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2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다.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기 간 : 2026. 3. 11. ~ 4. 1.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고
3)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서식) 활용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4. 1. 09:00 ~ 17:00
2) 장 소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경제기반조성팀[☏ 033-450-5357]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전자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각 1부.(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기간 : 2026. 3. 16. ~ 3. 20.
2) 답변기간 및 방법: 2026. 3. 25. 한, 개별통보
3) 모든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작성하여 전자우편(hmywoo1@korea.kr)으로 제출하고 전화(033-450-5357)로 접수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등에 의하여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음 *자체서식 활용
4)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신함
5) 질의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접수 마감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 (인적사항 누락 시 답변하지 아니함)
6)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7) 구두로 질의 ·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특기사항
1) 입찰참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표기된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2) 입찰참가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3)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기후 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2025. 10.)」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1) 평가비율 : 기술제안서(90점), 가격평가(10점)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협상절차
가. 협상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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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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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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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문의 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기반조성팀 (☎033-450-4919)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 (☎033-45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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