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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5873-001 공고일시  2026/03/11 17:19
공고명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공고담당자 전태호(☎: 031-8053-35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7:2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0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1,336,000 원
   
추정가격
137,57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주관기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2026.  3. 

 

 

 

그림입니다. 

 

담당부서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문화공간팀 

070-8874-3026 

chai@pccf.or.kr 

 

 

 

 

 

 

 

 사업안내 

 

제1장 

 

 

 

 

 

1 

 

 추진방향 

 

 

 

  가. 주제가 있는 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 구현 

  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안정리 지역축제 운영」마토예술제 

 나. 사업일시 : 2026. 6. ~ 11. 중 2회 운영 

  다. 장    소 : 안정리예술인광장 일원 

  라. 주최/주관 : 평택시문화재단 

  마. 사 업 비 : 금151,336,000원(금일억오천일백삼십삼만육천원) 

    ◦ 인건비, 부가세, 대행료, 일반관리비 등 제반경비 일체 포함 

  바. 사업내용(안) 

구    분 

마토예술제 1회차 

마토예술제 2회차 

일    시 

6월 중 

9~11월 중 

콘 셉 트 

썸머 크리스마스 

뮤지컬 

행사내용 

물놀이, 썸머 크리스마스 테마 프로그램 및 행사장 조성 

뮤지컬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및 행사장 조성 

 

 

 

 

 

 과업안내 

 

제2장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목) 까지 ※ 행사일시 : 2026.6.~11./2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발생, 상황 지속 시 행사 기간(시작, 종료일)은 늦추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 완료일도 연장될 수 있음.(예 : 태풍, 지진, 전염병 등) 

 

  다. 과업예산 : 금151,336,000원(금일억오천일백삼십삼만육천원), 부가세 및 대행료 등 일체 

  라. 운영횟수 : 총 2회 

  마. 과업장소 : 안정리예술인광장 일원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사업기획) 행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연출, 운영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착수보고회 진행 

   2) (프로그램) 안정리예술인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제안 및 실행, 안정리예술인광장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3) (사업홍보) 기존 홍보 수단(현수막, 맘카페 등)과 다양한 매체(SNS, 인플루언서 등)를 활용한 홍보 

   4) (인력운영) 행사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운영요원 배치, 주차관리 인력배치, 부대시설 설치 및 공간조성 등 행사 운영 및 관리 

   5) (현장조성) 관객 편의시설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 축제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프로그램 시설, 편의시설 등) 및 시스템 일체 

     -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 운반ㆍ관리ㆍ유지ㆍ철거ㆍ보수ㆍ안전관리 등 

   6) (안전관리) 관람객 및 출연자 상해보험 가입ㆍ사후처리 일체, 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안전 책임, 우천, 전염병 등 참여인력 및 관람객 보호 안전관리대책, 방역대책 수립 

   7) (결과보고) 결과보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행사 모니터링 및 분석 

   8) (과업의 일반지침) 과업 수행, 보고 및 업무협의, 책임, 보안, 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일체 

   9) (기타) 축제 준비, 진행과 관련하여 평택시 및 평택시문화재단(발주처)가 지정하는 사항 등 

  나. 과업의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사업기획 및 기본사항 

· 행사의 취지와 목적, 행사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공간조성, 운영계획 수립 

· 행사의 주제 및 기획에 맞는 메인 디자인 제시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이며 세부적인 예산계획 수립, 집행내역 보고 

·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보고 및 문서작업 일체(실행계획서, 큐시트 등) 

· 행사장의 규모나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 관람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편의제공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등 기타 발주부서가 제안하는 사항을 수용 

· 제반 규정이나 제안요청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천재지변, 불가항력,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중앙 또는 지자체의 행사 축소 지침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공연 라이선스, 음원, 서체, 이미지 등) 관련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문제 사전 해결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프로그램 

1. 마토예술제 1회차 (6월 중 / 콘셉트: 썸머 크리스마스) 

· 공연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공연 운영(캐럴 밴드, 징글벨 퍼포먼스 등) 

 -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버블, 마술, 풍선 등의 참여형 공연 구성 

· 체험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테마를 활용한 물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크리스마스 소품만들기(오너먼트, 루돌프 머리띠, 산타모자 등) 운영 

 - 산타와 함께하는 물놀이 프로그램 등 운영 

· 공간조성 

 - 안정리예술인광장을 활용한 공간 조성 

 - 어린이용 에어바운스 수영장 및 미끄럼틀 운영 

 - 크리스마스 트리, 인공 눈 연출 등 크리스마스 테마 포토존 구성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공연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공간조성 

 

2. 마토예술제 2회차 (9~11월 중 / 콘셉트: 뮤지컬) 

· 공연프로그램 

 - 뮤지컬 넘버를 활용한 음악공연 및 퍼포먼스 운영 

 - 현장관객 참여형 뮤지컬 또는 퍼포먼스 연출 

· 체험프로그램 

 - 뮤지컬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뮤지컬 캐릭터 페이스페인팅, 소품만들기 등 운영 

· 공간조성 

 - 안정리예술인광장을 활용한 공간 조성 

 - 레드카펫, 뮤지컬 소재 등을 활용한 공간 및 포토존 설치 

 - 관람객이 편하게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의자, 벤치, 빈백 등 설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공연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공간조성 

 

사업홍보 

· 행사 전· 중 · 후 홍보 및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카드뉴스, 숏폼 현장스케치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 행사 현장 고화질 사진· 영상 촬영 및 제출(제출 건수 사전 협의) 

· 행사진행에 필요한 안내보드 및 기타 안내물 등 제작 

· 그 외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홍보 운영 

인력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섭외 및 운영 

· 제안 프로그램과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전체 충분한    인원의 인력 배치 및 운영 

· 출연진, 부스운영자 등의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ㆍ운영 

· 행사 투입 인력 업무 및 안전관련 사전 교육 후 배치/관리 

· 행사 투입 인력의 적정 의상 착용 

·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업무협의 및 관리/운영 

· 이밖에 행사의 세부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에서 행사 종료까지의    인력 및 운영(미화, 안전 등) 

현장조성 

· 비상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력, 물품 적정 배치 

· 기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 행사 전/후 청소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장소(안정리예술인광장)를 고려한 공간 디자인 및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제안 

· 행사장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수유실, 관람객 쉼터 등) 

· 행사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제거 및 행사종료 후 원상복구 진행 등 

· 그밖에 행사 조성ㆍ운영한 모든 업무 일체 (문의 응대 등) 

안전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위기상황 대책 제출(관련법규, 조례 준수하여 계획수립 운영,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사 책임) 

 - 긴급상황 발생 대비, 질서유지, 위험요인별 대책 등 마련 

 - 안전 및 재난 대비 인력 구성 및 관련 매뉴얼 제작 및 숙지 

 - 법적 기준을 최소한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의 안전관리 수행 

· 행사 현장 안전 및 재난 관리 

 - 무대, 전기, 긴급 의료, 소방 등 안전관리 

 - 소화기 등 안전시설, 방향안내 표시, 안젠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 행사 안전요원 고용 및 교육 

 - 행사 당일 안전을 고려한 동선 안내 및 혼잡도 관리 

· 행사 진행 일체에 대한 보험가입 및 운영(사전행사, 대인·대물, 구내   치료비 가입 필수, 자기부담금 운영사 부담) 

· 기상, 화재, 응급환자 등 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 및 대처 

· 태풍, 우천 등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립(진행 여부 등 다각적 검토 및 대처) 

· 기상 상황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기물 구비, 행사 시설 및 장비 보관 철저 

· 응급 치료 장비 등 구비,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대처 

결과보고 

· 착수보고 :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중간보고 : 발주처 요청 또는 현안 검토 시 

· 결과보고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아래 산출물 포함) 

- 축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효과 분석, 개선사항 분석 결과 자료 

· 사진 및 영상 등 각종 산출물 일체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등 

· 각 보고 방식(서면 또는 대면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일반지침 및 기타사항 

· 과업 수행, 보고 및 업무협의, 책임, 보안, 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내용 

 

3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계약의 이행’규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착수신고서 

    ◦착수계 

    ◦책임수행자계 

    ◦과업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기타 발주처에서 정한 사항 

 

   나. 착수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다음의 내용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는 발주처에서 정함. 

      -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행사장 조성계획, 운영/홍보계획, 각종 시안 등) 

      - 사업 추진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사업비 집행계획 등 

      - 과업수행 방법, 인력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등의 세부운영계획 등 

      - 기타 발주처에서 정한 사항 

       ※ 착수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중간보고 및 자료 제출 

    ◦ 추진 과업과 관련해 세부 보고가 필요하거나 행사 관련 회의 개최 시 진행 과정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행사개최 2주 전 과업의 추진보고를 진행한 후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진행함. 

      - 과업수행자는 실사 수준의 3D 조감도 및 평면도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평면도와 조감도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신속히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행사 종료 시 관람객 집객,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일 현황보고, 익일 주요 일정계획, 주요 프로그램을 보고하여야 함. 

      - 관람객을 대상으로 행사만족도 등 차후 행사의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긴급상황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발생 상황에 대한 진술서 및 사진 자료 등 서면보고 진행. 

 

 ��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은 재단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 및 승인 후 최종 제출 

      - 미비 사항으로 인한 보완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진행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과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과업결과물을 확인받아야 함. 

    ◦ 과업 완료시,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사진, 영상물, 각종 시안 원본 파일 등 포함)는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제본(칼라) 10부를 제작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4)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5)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경제적으로 행사 준비와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7)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8)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기보고와 행정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참여인력 구성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사업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의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를 과업수행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의 책임자와 참여 인력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험이 있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4)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력 일부의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업무협의 및 진행 상황의 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보완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발주처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3)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등의 주요내용, 추진방법,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발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저촉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5)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에 따른 민원 또는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음. 

   6) 발주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라.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과업 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과업 범위, 비용 및 기간 등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하거나 지체상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3)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마. 재산권·저작권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사진, 영상, 행사자료 등) 및 콘텐츠(각종 제작물) 등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짐. 

   3)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 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5) 과업수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사업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예산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계약대상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 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경우‘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3)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평택시문화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4) 회계 증빙서류는 세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해야 함. 

      ①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②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③ 개인 : 개별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신분증사본 등 징구 

   5)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 카드, 계좌이체 등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외 현금지출은 불가함. 

   6) 과업수행자는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 및 예산 세부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7) 사업비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업 전체 이행에 따른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8) 발주처는 총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9)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예술인고용보험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10) 천재지변·재해·감염병 등으로 일정 또는 내용 변경·취소 시 계약일로부터 해당 시점까지 집행된 비용은 일할 계산해 정산·반납해야 함. 

 

  사.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발주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함.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③ 과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단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과업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⑥ 과업 수행상 필요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⑦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주처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처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아.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입찰안내 

 

제3장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알림 

 

협상 및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진행일정(안) 

연 번 

내 용 

일 정 

비 고 

1 

사전 규격 공개 

3. 5.(목) ~ 3. 10.(화) 

 

2 

입찰공고  

3. 11.(수) ~ 4. 1.(수)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1.(수) 

안정리예술인광장  

순수예술센터 

1층 사무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4. 10.(금) 

안정리예술인광장  

순수예술센터 세미나실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13.(월) (예정) 

개별통보 

6 

협상완료 및 계약체결 

4월 중 

 

 

   ※ 본 추진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개요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부도,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거나, 인·허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및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어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 

   3)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자격심사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도급, 분담이행) 및 하도급 참여를 불허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하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은 불가함. 

 

 

 

 

3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 2026. 3. 11.(수) ~ 2026. 4. 1.(수) 

    ◦ 제출기간 : 2026. 4. 1.(수) 10:00 ~ 17:00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 평택시문화재단 문화공간팀 

       (평택시 안정쇼핑로 11 안정리예술인광장 순수예술센터 1층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간 내에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참가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서식 2] 각1부 

   ※입찰참가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 3] 1부 별도 제출 

⑤ 서약서 [서식 4]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5] 1부  

⑦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 6] 1부 

⑧ 입찰유의서 [서식 7] 1부 

⑨ 입찰결과이행각서 [서식 8] 1부 

⑩ 제안서 설명자, 배석자 인적사항 [서식 9] 1부 

⑪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사업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서식 10] 1부  

② 제안서 제출증 [서식 11] 1부  

③ 제안서(정성적평가)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서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9부)은 표지 및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④ 제안서(원본 및 사본)와 발표자료(PPT) 파일이 담긴 USB 1개  

   ※ USB에 저장되는 파일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⑤ 제안서(정량적 평가) 1부 

   ※순서대로 편철, 제안서와 별도 제출(제안업체명 표시) 

  ⑤-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13] 1부 

  ⑤-2 과업수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14] 1부 

  ⑤-3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확인서 [서식 15] 

  ⑤-4 보유인력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1부 

  ⑤-5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6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서식 16] 및 실적증명서[서식 17] 각 1부 

  ⑤-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8 신인도(입찰참가제한현황) [서식 18] 1부  

⑥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가격 

제안서  

제출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 19-21] 각 1부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여야 함 

   ※제안서 접수시 반드시 밀봉·날인하여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 접수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총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용역수행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인력의 경력 및 용역수행 실적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업체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함 

    ◦ 실적증명 제출 시 1억원 이상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것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의 작성하여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 관련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제안서 평가 

 

제4장 

 

 

 

 

 

1 

 

 평가개요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 

   1) 정량적 평가 : 2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 

    ◦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2)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가격평가 : 1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나. 평가위원 선정 

    ◦ 공연기획·연출, 축제, 홍보·마케팅,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풀 구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동일 빈도 시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위촉 

    ◦ 평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제안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 섭외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4. 10.(금) 13시 30분 예정 

  나. 장    소 : 안정리예술인광장 1층 세미나실(평택시 안정쇼핑로 11) 

     ※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유선 통보 

  다. 내    용 : 사업제안서(프레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실시 

    ◦ 발표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 제출된 제안서 및 요약서에 의거 제안 설명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PPT 파일)로 발표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순서와 별개 

    ◦ 발표시간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입찰참여 업체 수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보 

    ◦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라. 유의사항 

   ◦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제출 이후 불가피한 사유(퇴사, 질병 등)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를 명기한 공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인지·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발표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 

    ◦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 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4 

 

 평가기준 

 

 

 

 가.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1. 사업참여 인력 보유현황 

6 

20 

2.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6 

3.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4. 신인도(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평가) 

3 

정성적 

평가 

(70점) 

1. 기획력 및 실행력 

  - 사업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체계성 

  - 제안내용의 독창성, 차별성, 실행 가능성 

  - 개최 방향과 전략, 주제의 우수성 및 충실성 

15 

70 

2. 행사장 조성 

  - 행사장 및 조성시설에 대한 전체 이해도 

  - 축제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행사장 공간 연출 

  - 관람객 동선, 편의성, 안정성 등 

15 

3. 프로그램 

  - 축제의 주제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력 

  -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5 

4. 홍보 

  -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전략,  

    홍보계획의 우수성 

  - 관람객 모객을 위한 홍보방안의 독창성 및 효율성 

  - 인근지역 및 평택시민,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의 우수성 

10 

5. 운영/안전관리 

  - 운영인력 확보 및 구성, 배치의 적정성 

  - 관람객 편의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 관리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조치 계획의 적절성 

10 

6. 예산계획 

  - 예산 구성의 적정성 및 현실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5 

가격평가(10점) 

1. 나라장터 입찰에 의한 자동 산정 

10 

10 

합계 

1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나. 정량적 평가 : 2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사업참여 인력 보유현황 

6 

·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정규직 현황 

2. 유사사업 수행실적 

6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수행실적 

3. 경영상태 

5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신인도 

3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평가 

 

20 

 

 

   1) 사업참여 인력 보유현황(6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정규직 현황 

      -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인력에 한함.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인력만 인정(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인원수  

9명 이상 

6~8명 

3~5명 

2명 이하 

배점 

6 

5.5 

5 

4 

 

   2)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실적 인정은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용역으로 단일계약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공연·축제·이벤트 등 문화예술행사 또는 유사사업 수행완료 실적 건수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실적 건수에 따라 점수화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6 

5.5 

5 

4.5 

4 

 

      ※ 해당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사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인정 

 

 

 

사각형입니다. 

 

사업수행 실적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정량평가 자료에 기재한 사업수행 실적사항만 인정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해야 하며, 민간업체 관련 실적은 계약서  및 납품 관련 자료 등 첨부 

  - 1개 기관이 발주하여 2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수행실적은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인정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수행한 유사용역 

 

   3)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 평가대상 :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이어야 함.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등급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거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4) 신인도(3점) :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평가방법 : 3년간 누적 제재 유무에 따라 점수화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 및 사유를 명시 

      - 조달청에서 발급하는(부정당 제재 이력조회) 함께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배점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 

 

 

   5) 정량적 평가 공통사항 

    ◦ 제안서 평가에 따른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항목순서에 의해 편철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자료 미제출 시 또는 각 평가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는 0점을 적용 

 

  다.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라. 가격 평가 : 10점 

    ◦ 평가방법 : 나라장터 입찰에 의한 자동 산정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정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협상범위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일정 및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발주처에서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 또는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 보완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한 부분 조정  

       - 기타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변경·지정하여 협상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가감시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를 통해 발주처에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협상할 시 요구할 수 없음. 

    ◦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이상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협상결과 모든 협상대상자에 대해 적정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및 결과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제반 규정에 따름. 

 

 

 

 

 제안서 작성 요령 

 

제5장 

 

 

 

 

 

1 

 

 정량평가 자료 작성방법  

 

 

 

  가. 제출규격 

    ◦ 제출부수 : 1부 

    ◦ 용    지 : A4(가로210mm*세로297mm), 백상지 

    ◦ 페이지수 : 제한없음 

    ◦ 인쇄방법 : 단면인쇄 

    ◦ 제    본  

      - 표   지 : A4 제본용 PP표지 무색, 무 무늬 투명 

      - 종으로 상철 (제본용 스프링 등 사용) 

    ◦ 작성요령 : 표지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제공서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 

 

 나. 작성목록 

   

연번 

평가항목 

작성서류 

1 

사업참여 인력 

보유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3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확인서(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4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신인도 

 신인도(입찰참가제한현황) 

 

    ※ 평가자료와 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증빙자료도 우측에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평가항목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해야 하며, 민간업체 관련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유의사항 

    ◦ 정량평가 자료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서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입찰참가 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출규격 

    ◦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와 USB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별도 제출  

      - 제안서 내용(원본 및 사본)과 발표자료 파일(글꼴포함)이 담긴 USB 별도 제출 

        ※ 원본 1부는 해당 표지에 회사명 기재, 관인 날인 후 제출 

        ※ 사본 각 9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제안설명서는 제안서 설명회 발표 자료로 이용 

        ※ 발표용 USB에 저장되는 파일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용    지 : A4(가로210mm*세로297mm), 백상지 

    ◦ 페이지수 : 제안서는 총 50페이지 이내  

    ◦ 인쇄방법 : 단면인쇄, 컬러인쇄 

    ◦ 제    본  

      - 표   지 : A4 제본용 PP 무색, 무 무늬 투명 

      - 편   철 : A4 횡으로 상단 편철(제본용 스프링 등 사용) 

    ◦ 작성요령 

      - 공고문과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충분히 숙지하고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중앙에 쪽 번호(형식:-1-)를 부여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에는 작성자(업체명, 대표자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평가항목(작성항목 예시) 

작성방법 

1. 제안개요 

 - 추진방향, 전략, 콘셉트, 특징(차별성), 기대효과 등 

[자유서식]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제안 

2. 프로그램 계획 

 - 조감도, 메인무대 시안 등 공간구성계획 

 - 사전/대표/상설 프로그램 기획, 연출 및 운영계획 

 - 행사 준비 및 실행 관련 추진일정 등  

3. 운영계획 

 - 수행조직 및 전담인력 운영계획 

 -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자의 수습, 배치, 운영, 관리 등 계획 

 -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관련 안전관리계획 

 - 세부추진일정 

4. 홍보계획 

 - 단계별, 매체별 홍보 방향 및 전략 

 - 홍보물 제작, 설치 및 관리 계획 

5. 예산계획 

 - 세부 예산 산출내역(각 항목별 비율 표기) 

  나. 작성목록 

 

     ※ 제안서 표지는 [서식 22] 사용 

 

 

 

 

3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 제공 서식 사용 

    ◦ 제출방법 : 밀봉 및 날인 제출  

    ◦ 작성요령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을 합산하여 제출하되,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인건비, 홍보비, 임차비 등 분야별로 작성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산출내역서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봉투규격 : 105㎜×220㎜, 편지봉투 

◎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날인요 

 

 

 

 

 ◎ 봉투 뒷면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구 사항과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내용을 추가할 경우, 대행사업 범위 내에서만 평가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 관계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사별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 

  ◦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본 자료의 활용 및 최종심사 발표 이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최종 사업비 확정 이후에 제안사항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및 계약 금액에서 삭감 조치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입찰건명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납부 

ㆍ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확약서 제출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입찰유의서 제2절 6.라. (입찰보증금의 면제)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재단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부서 확인 :                  (인)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평택시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평택시문화재단 2026-    호 

2. 용 역 명 :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이 발주한‘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목적과 공고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 및 수의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시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시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3)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시 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표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6]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7]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참가자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평택시문화재단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8]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사는‘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9]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구   분 

P/T 설명자 

보조자 

이   름 

 

 

생년월일 

 

 

직   위 

 

 

근무부서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인을 “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설명 발표자 및 배석자로 지정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제안서 설명자 및 보조자)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 대표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0] 

 

○○○ 업체명(기관명) 

 주소 : 우000-000 OO시 OO동 (상세주소) 

 담당 : 000  /  전화 ( )000-0000  /  이메일 :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 신  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참 조   

 

 

제목 :‘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1. 평택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000(2026.  .  )호 관련입니다. 

2.‘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공모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2. 정량평가 자료(증빙자료 포함) 1부
3.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4. 제안서 원본 수록 USB 1개.  끝. 

 

※ 본 서식 이외에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가능 

 

 

 

 

○○○ 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서식 11]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0부(원본1, 사본9),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서식 12]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상철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주소 

 

회사설립연도 

 

회사 총자본금 

 

종업원수 

 

 

주요연혁 (유사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VAT포함) 

발 주 처 

비  고 

 

 

 

 

 

 

 

 

 

 

 

 

 

 

 

 

 

 

 

 

 

 

 

 

 

 

주요연혁 

 

※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14]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2. 과업 참여인력 계획 

  가. 투입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고 

(입사년월) 

 

 

 

 

 

 

 

 

 

 

 

 

 

 

 

 

 

 

 

 

 

 

 

 

 

 

 

 

 

 

 

 

 

 

 

 

 

 

 

 

 

  ※ 구분예시 : 연출, 조연출, 기술감독, 프로젝트 매니저, 안전, 홍보 등 

   ※ 유의사항 

   ①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②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공연, 축제의 수행 이력만 기재함. 

     -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③ 사업경력 기재 시 해당사업의 실제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작성 (예 : A사업 6월, 참여율 60%) 

   ④ 평택시문화재단에서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⑤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 15]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월) 

※월 단위 표기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서식 16]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참여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책임기술자 

축제공연 

운영유무 

 

 

 

 

 

 

 

 

 

 

 

 

 

 

 

 

 

 

 

 

 

 

 

 

 

 

 

 

 

 

 

 

 

 

 

 

 

 

 

 

총 사업건수 : (      )건  /  총 계약금액 : (      )백만원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단일 건)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실적을 건별로 기재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 기재) 

※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작성 가능하며, 최근 실적 순으로 기재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7]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제출용 

제 출 처 

평택시문화재단 

용역내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실적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6>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연번 순으로 연계작성 

 ※ 사업수행 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용역 범위·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반드시 해당사업 발주기관의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발주기관 확인 必) 

 ※ 위 서식은 예시이며, 해당사업 발주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해당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실적 란에 분담비율과 실적을 기재 

 ※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서식 18] 

제안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당사가 평택시문화재단에서 발주한‘2026년 마토예술제’행사 운영 용역 응찰함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용 역 명 

처 분 청 

처분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비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최근 3년 간 제안사가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부정당 제재 이력조회)를 함께 제출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재 

 

  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시문화재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9] 

 

가격제안서 

 

 

 

 

공고번호 

 

입찰일 

    .    .    . 

사 업 명 

 

제안금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준공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재단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제안자                       (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20] 

사업비 산출내역(요약) 

사업명 :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합    계 

 

 

   100% 

 

 

 

 

 

 

 

소  계 

 

 

출연료 

 

 

 

 

 

 

 

 

 

 

 

. 

 

 

. 

 

 

. 

 

 

 

 

 

 

 

 

 

 

소  계 

 

 

임  차  비 

 

 

인  건  비 

 

 

사무관리비 

 

 

. 

 

 

행사대행료 

 

 

 

 

 

 

[서식 21]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상세내용(산출내역) 

금 액 

예산비율(%) 

비 고 

 

 

 

 

 

  

 

 

 

 

 

 

 

 

 

 

소 계 1 

 

 

 

 

 

 

 

 

 

 

 

 

 

 

 

 

 

 

소 계 2 

 

 

 

 

 

 

 

 

 

 

 

 

 

 

 

 

 

 

소 계 3 

 

 

 

 

 

 

 

 

 

 

 

 

 

 

 

 

 

 

소 계 4 

 

 

 

 

 

 

 

 

 

 

 

 

 

 

 

 

 

 

소 계 5 

 

 

소계의 합 

 

 

 

 

대행수수료 

 

 

 

 

합계(소계의 합+대행수수료) 

 

 

 

 

부가세(합계의 10%) 

 

 

 

 

총 금액(합계+부가세) 

 

 

 

 

 

 ※ 상기“사업비 산출내역”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 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은 변경 가능함. 

[서식 22] 

 

 

 

50 

  (단위 : mm) 

 

     ↱  글자크기 : 29,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마토예술제 행사 운영 용역 

 

 

제   안   서 

 

 

글자크기 : 29, 글자체 : HY견고딕 

 

2026. 3.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전면 우측 하단에 흑색으로 표기 

 

 

15 

 

15 

15 

15 

 

       1. 표지는 이미지, 사진 등 컬러 색상 사용이 불가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만 표기 

       2. 제안서 10부중 원본 1부만 하단에 업체명 표기하며, 제안설명서 서식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