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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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김정은 (☏ 02-2133-3263)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자영 주무관, ☏ 02-3146-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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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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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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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조경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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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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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8,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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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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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서, 공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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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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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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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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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수) ~ 2026. 3.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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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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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화) 10: 00 ~ 2026. 3. 19.(목)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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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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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3:00 서울특별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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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쟁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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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중소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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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준공)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4993] 면허 등록을 필한 자로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등록 확인이 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5.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지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최근(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부채비율:141.87%, 유동비율:139.52%”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2)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심사분야 E.중소기업 및 F.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가격(9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20 x l(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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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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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계약대상자)는 가격제안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971,906원)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완수시 납입내역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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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3,375,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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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4,460,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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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3,5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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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1,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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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의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응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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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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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000」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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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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